2.근로자의 업무外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년말 단체보험계약 보유건수는 176만건으로, 그 중 기업이 수익자인 계약은 41만건(약 24%)
** ’23년말 단체보험금 지급건수 528만건(약 1조9천억원) 중 7.6만건(약 2천억원)이 기업이 수익자인 경우
□현행 상법*(§735의3③)상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기업)규약이 있으면 근로자의 서면동의 없이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의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731)하나,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규약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735조의3)
◦근로자(乙)는 사업주(甲)에게 고용되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규약을 거부하기는 곤란하며
◦이에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또는 유족)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년 이후 보험수익자가 기업으로 지정된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소송은 99건,근로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
단체보험 계약 시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민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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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민원인 C씨는 근로자(피보험자)로서 기업 휴무일에 업무外 용무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4,8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기업이 보험수익자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
◈(사례2)업무外 사유(질병)로 근로자(피보험자)가 사망하자 기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민원인인 근로자의 유족 D씨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이와 같은 단체보험금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감독당국은 단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外 재해*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휴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산악회 등 휴일 동호회 활동 중 상해 등
그간의 단체보험 관련 제도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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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시 법정상속인(유족) 확인서를 제출토록 개선
◈(’14년)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 가능토록 상법 개정*(§735조의3③)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사업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15년) 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유가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가족 통지 등 절차를 마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업무外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外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보영소 |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 Daum 카페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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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근로자(피보험자)인 E씨가 새벽에 업무外 용무로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근로자의 유족이 기업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3억2천만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기업은 자신이 수익자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단체(기업)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것은, 업무外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체(기업)가 보험금을 수령·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시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붙임2 참조] |
◦또한,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단체)이 보험회사로부터 업무外 재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보영소 |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 Daum 카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판결 이유 中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소외인등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사고를 소외인등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아니한 점, 소외인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사이에서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 피고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소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소외인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겠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등 참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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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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