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밝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군(軍)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등 다른 종류의 징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를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 4가지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국방위가 통과한 개정안은 영창을 없애고 징계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로 늘렸다
tvN '푸른거탑'
이 중 '군기 교육'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받는 것으로 그 교육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실상 영창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 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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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를 통과하더라도 여러가지 제반 준비를 위해 실제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진급 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이를 2001년 9월 이후 전사·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과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는 또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국당 김진태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 연금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 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낸 연금도 받지 못한다"며 "군사 기밀 유출도 그런 급으로 취급해서 기밀을 유지하고 방산 비리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