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어촌공사 임대하여 비사업용 농지와 행정 처분에서 벗어나기
토지는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 양도 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업용은 사업용에 비하여 10% 더 내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 토지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차이만 있어요.
한데 농지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차이뿐만 아니라 경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고 자경을 하지 않을 시는 처분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져요.
오늘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행정 처분에서도 제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 농어촌공사 임대 사업】
▶임대 대상 농지
- 농지법 시행일(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
- 전, 답, 과수원과 그 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법인 소유 농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됩니다
대상 농지의 규정은 위와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목이 농지이고 농업경영 목적(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임대 대상자 :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 법인(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법인)
▶임대 기간 : 5년 이상
-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임대료
-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농어촌공사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 시 : 연간 임대자료의 5% 매년 부과
- 사용대 위탁 시 : 건당 10만 원(계약 시 1회)
▶신청 시 서류
- 농지임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 등본
- 부동산 종합 증명서
▶계약 시 서류
-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위탁 가능 면적 : 면적 제한 요건 없음
⇒ 2020년 5월 이전은 1,000㎡ 이상만 가능하였으나 이후는 폐지됨
▶제외 농지 :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농지임대 수탁사업 장점
①8년 이상 임대 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
②합법적인 임대로 농지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등에서 제외
③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주의할 점
①농지 취득 즉시 바로 임대 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 즉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바로 농어촌공사에 임대 시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커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다.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임대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②임차인이 없으면 임대가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
농지 임대 위탁신청을 농어촌공사에 하였는데 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어촌 공사에서는 농지 위탁을 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임차인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임대 위탁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요. 즉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꼭 유념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탁신청 전에 미리 임차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면 확실하게 위탁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으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임대로 비사업용 농지를 사업용 농지로 전환하고 경작에 따른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