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
스텝바이스텝 541번과 552번에 대한 질문인데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단기매매금융자산에 대한 것들은 영업활동에 포함되는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아래의 두 문제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위 해설에서.. 당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을 더한다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그 거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왜 포함시키지 않나요?


552번 문제에서도 영업활동을 갖고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을 더해준다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아니라는 뜻인거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설에서 빨간색 표시한 부분은 오타인거 같은데.. 그냥 당기순이익(X) - 1,000(재고자산의 증가) + 800(매출채권의 감소... 등등이 아닌가욤?^^;;)
감사합니다ㅠ.. !!
첫댓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은 영업활동의 손익이므로 IS조정에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문제처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감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가 5,000원 있다는 것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자산부채의 증감고려시 자산의 감소이므로 +로 조정한다고 이해하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즉,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이 있다면, 영업활동이므로 IS조정하지 마시고 BS조정으로 자산이 감소한 것이므로 BS조정에서 +조정하시고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 있다면, 영업활동이므로 IS조정하지 마시고 BS조정으로 자산이 증가한 것이므로 BS조정에서 -조정한다고 이해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I/S)이 있다는 것은.. 단기매매증권(B/S)인 자산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거군요... ㅠ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자기주식처분이익 혹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자본항목이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간접법에서 IS조정은 손익중에서 영업이 아닌 손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