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나, 회사차량 과속범칙금은 세금과 공과인가요,잡손실인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잡손실처리했는데요, 전산세무배울때는 세금과공과로 하더라구요
어떤게 더 나은가요
간병비 90만원이 카드로 결재됐어요.직원은 아닌것같고 사장님 개인사용료인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도 문제안될까요
첫댓글 세금과공과나 잡손실 큰차이는 없네요..실무에서는 중요성의 원칙이니까요.시험에서는 세금과 공과처리 하세요.90만원 정도는 크게 문제될거 같지는 않네요.
첫댓글 세금과공과나 잡손실 큰차이는 없네요..실무에서는 중요성의 원칙이니까요.시험에서는 세금과 공과처리 하세요.90만원 정도는 크게 문제될거 같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