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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연월일 |
상각방법 |
상각률 |
내용연수 | ||||||
본사건물 |
100,000,000 |
0 |
7,500,000 |
2007.7.20 |
정액법 |
0.05 |
20년 | ||||||
공장기계장치 |
35,000,000 |
취득원가의 5% |
15,750,000 |
2008.1.4 |
정률법 |
0.451 |
5년 |
[답] 감가상각대상자산별 감가상각비 계산 후 결산자료입력에 입력 후 전표추가
1. 건물의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
: 100,000,000원 × 0.05(혹은 1/20) = 5,000,000원
(차) 감가상각비(판) 5,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2. 기계장치의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
: (35,000,000원-15,750,000원)× 0.451 = 8,681,750원
(차) 감가상각비(제) 8,681,75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8,681,750원
-------------------- 위는 답안인데요..
건물에는 상각률만 곱하고
기계장치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상각률을 계산하는데..
왜 건물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치 않는지..
너무 초보같은 질문이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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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물은 정액법 이구요..기계장치는 정률법이니깐..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하지요..미상각잔액 *정률=감가상각비.
교수님이 직접 답을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