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에서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의 윕법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진과 같이 볼라드 차단봉(뽑았다 꼽았다할 수 있음, 열쇠있음)을 3개를 출입구면에 설치하였습니다. 화재나 긴급시 차단봉의 열쇠를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봉인해제하여 주겠다라는 것인데, 위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좋으나,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행여나 이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없을련지! 또한 이와같이 시설함에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요?
^^ 제가 주거하는 관내 소방관계자는 유지관리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다하나, 게시글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고 민원질의를 하니, 관할구청 주택과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고, 소방청에서 재차 부산시로 민원을 이관하고 있으니, 둥글둥글한 법률적인 해석이 최종 어떻게 나올련지 두고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주면 답이 나오겠지요^^
♥ '일본원숭이'님에게 카페 운영진에서 알립니다. 이미 공지사항 등으로 알렸는데도 귀하는 카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아이디"를 "비공개"로 "성별/나이"을 "정보없음"으로 설정했네요. 공지사항 등으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아이디"와 "성별/나이"를 "운영자 공개"로 지금바로 수정을 않하시면 카페규정에 따라 등업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첫댓글 문제가 되겠는데요,,ㅎㅎ
소방법상문제는 없는데 일단 위급시 빠른대처를 해야합니다..사실 얌체운전자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거죠,,
조금전, 관내 소방서의 방호과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유지에서 이와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만 잘 되면 문제될것이 없다합니다!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네요!
이때까지 불법으로 알고있었는데 가능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제가 주거하는 관내 소방관계자는 유지관리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다하나,
게시글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고 민원질의를 하니,
관할구청 주택과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고,
소방청에서 재차 부산시로 민원을 이관하고 있으니,
둥글둥글한 법률적인 해석이 최종 어떻게 나올련지 두고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주면 답이 나오겠지요^^
관내 소방서의 답변, 결과입니다.
불법주차 앵간히 하지...결국 불법주차하고 볼라드설치하게 되고....지한테 돌아가는거는 욕먹는걸 텐데요. 오래사는법도 가지가지.
^^
불법주차는 당연 하지 맙시다^^
아파트 망신이네요 ㅠㅠ
♥ '일본원숭이'님에게 카페 운영진에서 알립니다.
이미 공지사항 등으로 알렸는데도 귀하는 카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아이디"를 "비공개"로 "성별/나이"을 "정보없음"으로 설정했네요.
공지사항 등으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아이디"와 "성별/나이"를 "운영자 공개"로
지금바로 수정을 않하시면 카페규정에 따라 등업을 취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