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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실무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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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문가 상담실 질문 payment term과 기술자 비용 계산
thomas 추천 0 조회 148 03.09.16 14: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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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16 20:52

    첫댓글 l/c상의 가격조건은 화물의 움직임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기술자의 파견관련하여 제반비용자체를 'cif도착항' 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상에 언급된 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닌지요. 사소한 사항? 이라면 조금의 양보가 미덕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은행원의 입장에서 본 시각)

  • 03.09.17 16:28

    수출자입장에서 생각하려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수출자가 기술자의 현지공장공항까지 가는 비용부담하겠다고 이미 합의했다면, 이외의 상황들, 돌아서가든, 날아서가든, 직항이 없어서 비용이 더 들든.. 수출자가 부담해야하지않나요? 전 걍 수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슴돠..

  • 03.09.25 10:16

    견적낼때나 계약서 상에 ㅡ 기술자 파견비에 관한 항목을 명확히 하세요.물건가격조건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계약할때 바이어와 합의해서 하는데...기술자의 파견비는 하루 얼마,숙식제공,항공료 제공..이런 식으로...그리고 인보이스로 청구 합니다. 설치비 포함인경우는 숙식제공과 공항에서 현장까지 픽업제공 받고요.

  • 03.09.25 10:19

    그부분을 따로 명확히 해두셔야 했는데...그리고 바이어 측 실수로 기계 하자나 보증기간 후의 출장은...항공료,기술자 일비,숙식제공 받고 있어요. 보증기간이 끝날 무렵에 기술자 파견에 관한 약정(인보이스 정도)만들어서 그쪽에 보내세요. 수출자 입장에서 현재 저희 회사 실정입니다.

  • 03.09.25 10:21

    물론 처음에 가격 협상시에...가격깍다 보면...설치비 포함으로 기계값이 결정되는때도 있는데...그런 때는 숙식,현지 픽업 정도는 수입자가 해주는게 일반적인거 같은데...우리 회사 기계가 워낙 큰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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