셤 범위라 욜쉬미 책을 들여다 봤습니다..
어제 한 번 봤는데 도대체가 먼 소린지 하나뚜 모르겠더라구여..
졸린 상태에서 봐서 구런거게찌 하구..
오늘 말짱한 정신으루 다시 한번 봐씁니다..
헉~ 다시 봐두 도대체 먼소린지.. -_-;;
아무래두 국어 공부부텀 다시 해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ㅠ_ㅠ
읽다읽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거덩여~
이거 참.. 문제 못풀어서 갈켜달라는거뚜 아니구..
문장이 이해가 안되서 이런 글을 올리다니.. @_@a
멍청하다구 한심해하지 마시구..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여~ ^^;;
(1) "세무조정항목은 기업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증감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모두 세무상 잉여금의 증감을 초래하는 것인지 또는 그 금액이 이미 기업이익의 증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무상 잉여금을 증감시키지 않는 것인지를 세법에서는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세무상 잉여금'이란 정확히 어떤 금액을 말하는건가여?
(2) '이연법인세차' 부분에서..
- 미래의 과세소득이 미래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야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앞 문장.. 먼 소린지 모르게뜸.. 예 좀 들어 주세여~!!
(3) '기간배분의 적용범위' 부분에서..
- 감가상각비와 같은 항목은 신규투자가 매년 이루어져 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발생차이가 소멸차이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이연효과를 갖는다.
☞ 먼 소린지 대충은 알거 가튼데..
예 하나만 들어주시믄 확실히 감 잡힐거 가타여~ ^^
이 책은 주저리주저리 이론만 늘어놔서리.. ^^;;
(4)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부분에서..
- 결손발생 후 이를 공제받게 되면 미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경감받는 법인세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할 수 있다.
☞ 결손이 발생하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해주자나여? 구럼 납부할 세액이 감소되구.. 이연법인세대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_-;;
헛소리 한다구 머라 하지 마시구.. 알려주세용~!! ^^;;
** 아흑.. 세법 증말 어렵다던데..
여기서 벌써 헤매니.. 세법.. 보구 싶지두 않슴당.. ㅇ(T^T)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