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법무부 출입국정책 안내
2월1일부터 출입국체류업무사전 방문예약
법부무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 출장소(세종로·안산)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6년 2월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사전 방문예약 대상자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중국여권 소지자(체류자격 불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으로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창구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가능 (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단,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없이 방문 가능
2016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안내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
혜택 : 귀화, 영주자격, 체류자격 변경 시 ①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②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8점) 부여 ③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
문의:☎ 1345
www.socinet.go.kr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16년말까지 면제
법무부는 관광업계,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지난 2015. 7. 6.부터 2015. 12. 31까지 5개국 단체관광객(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도 입국자 수 대비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를 ‘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48호 2016년 1월 8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48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