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자격과 범위 및 혜택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이 되면 혜택이 많다고 해요. 농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먼저 농업인의 자격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인이 되면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업인 자격과 범위
▶관련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 자격과 범위
①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설치 경작하는 사람
④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사람
⑤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위 농업인 요건은 ①~⑤항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농업인이 되려면 필히 농지를 1,000㎡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위에서 살펴본대로 농업인되는 여러 자격과 범위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자격을 갖추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의 예로 농지 1,000㎡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을 설치하면 적은 면적으로도 농업인 인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고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이고요. 가족원이 아닌 경우 종사자는 농업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인의 자격과 범위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다음은 농업인이 되면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의 농업인 혜택
①건강 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
농업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아요.
②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업인이 소득기준을 충족 시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습니다.
③학자금 융자 지원
농업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농업인 본인 및 자녀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융자 받을 수 있어요.
④양도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업인은 5년에 2억 원까지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⑤토지 거래 허가 구역 농지 취득 용이
농업인이 해당 시, 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소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30km 이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이 용이합니다.
⑥농업인 주택 건축 가능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 등에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농가의 세대주여야 하며, 면적은 부대시설 포함하여 660제곱 미터(약 200) 이하, 농업인 주택에 대한 요건은 아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을 참조해 주세요.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업인이 되면 농협에 가입하여 여러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민박사업(펜션)사업과
소매점 사업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농업인이 되면 생각보다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농업 시설물과 면세유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하여 농업인의 혜택을 최대한 누려 보세요.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