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헌용어
강산제(江山制)
판소리나 산조에서 유파 혹은 조나 선법의 의미로 쓰이는 민속음악 용어 중의 하나
판소리나 산조(散調)에서 유파(流派) 혹은 조(調)나 선법(旋法)의 의미로 쓰이는 민속음악 용어 중의 하나.
〔유래 및 전승〕
원래는 판소리의 유파를 가리킨 말이었으나 뒤에 와서 조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유파의 의미로 쓰일 때는 조선 순조 때 활약한 서편제(西便制)의 명창 박유전(朴裕全)의 소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서편제의 일종을 말한다.
박유전은 전라남도 보성을 중심으로 활약한 당대 제일가는 명창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네가 제일강산(第一江山)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것에서 그의 유파를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또,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강산리(岡山里)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판소리에서의 이 유파는 박유전-이날치(李捺致)-정재근(鄭在根)-정응민(鄭應珉)-정권진(鄭權鎭)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이 유파의 〈수궁가〉·〈심청가〉·〈적벽가〉가 전승되고 있다. 이 유파의 소리는 성음(聲音)이 분명하고 정교하며 노랫말도 우아하다.
〔기 능〕
조나 선법의 의미로 쓰일 때는 순조 때의 명창 모흥갑(牟興甲)의 〈춘향가〉 중 ‘날다려가오’ 대목의 소리제를 가리킨다. 이 소리제는 경드름의 일종으로 꼽히기도 하는 진(眞)경드름과는 다르며 평조(平調)에 가깝다. 구성음을 서양음악의 계명으로 본다면 ‘솔·라·도·레·미’인데 ‘솔·도·레’가 주요음이고, ‘도’로 마치며 화창하고 맑은 느낌을 준다.
산조에서 쓰일 때는 모흥갑 소리제를 따온 것으로 우조(羽調)와 평조 강산제 두 가지 중 후자의 것이 많이 쓰이고 있다. 김죽파(金竹坡) 가야금산조의 중모리와 중중모리에 나타나며, 그 음계의 구성음과 주요음·종지음은 모흥갑 소리제와 같다.
한편, 우조 강산제 또한 김죽파의 가야금산조 중 중모리에 나타나며, 대개 평조 강산제보다 장2도 높은 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음악적 특성은 완전히 같다. 가야금에서의 강산제도 또한 화창하고 맑은 느낌을 준다. 어떤 이들은 강산제를 조나 선법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음악의 형태로 보기도 한다.
<<참고문헌>>朝鮮唱劇史(鄭魯湜, 朝鮮日報社 出版部, 1940)
<<참고문헌>>판소리小史(朴晃, 新丘文化社, 1974)
<<참고문헌>>伽倻琴散調(李在淑, 韓國國樂學會, 1971)
<<참고문헌>>판소리 경드름에 關한 硏究(李輔亨, 서낭당, 韓國民俗劇硏究會, 1971)
강상(綱常)
영문표기 : gangsang / kangsang / river merchants
삼강오상(三綱五常)을 말한다. 삼강(三綱)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道)로써 “君爲臣之綱, 父爲子之綱, 夫爲婦之綱”[『예위함문가(禮緯含文嘉)』]을 뜻한다. 오상(五常)은 오륜(五倫)·오전(五典)과 같은 뜻으로 군신(君臣)·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붕우(朋友) 간의 윤리인데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맹자(孟子)』등문공(文公) 상(上)]으로 표현된다. 오상(五常)은 때로는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서경(書經)』태서하(泰誓下) 압모오상(狎侮五常) 소(疏)] 혹은 “仁·義·禮·智·信”[『한서(漢書)』동중서전(董仲舒傳)]을 뜻하기도 한다.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은 인간윤리(人間倫理)의 기본으로서 이를 범하는 것을 강상죄(綱常罪)라 하여 중벌(重罰)하였다.
강서(講書)
조선시대 경서의 강론으로 시행되던 과거
조선시대 경서(經書)의 강론으로 시행되던 과거. 시관 앞에서 사서오경 중 지정된 부분을 읽고 해석한 뒤 시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구술시험이었다. 강경(講經)이라고도 하였다. 명경과(明經科)의 초시·복시 및 문·무과의 복시 초장(初場)에서 행하여졌다.
명경과의 경우에는 초시·복시에 모두 사서오경을 강하여 7통2략(七通二略, 16점) 이상을 얻어야 하고, 문과 복시에는 사서삼경을 강하여 모두 추통〔粗通, 총 3.5점〕이상을 얻어야 과락을 면했다.
무과 복시에는 사서오경 가운데 하나, 무경칠서(武經七書) 중의 하나, ≪자치통감≫·≪역대병요 歷代兵要≫·≪소학≫·≪장감박의 將鑑博議≫·무경(武經) 중의 하나, 그리고 ≪경국대전≫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강서의 방법은 초기에는 응시자와 시관이 면대하여 행하였으나, 후에는 격장법(隔帳法)을 채용하여 장막을 치고 얼굴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李朝講經考(曹佐鎬, 趙明基博士華甲記念論叢, 196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경(講經), 또는 구의(口義)라고도 하는데 경서(經書)의 대의(大義)를 묻는 시험방법이다. 강경(講經)에는 책을 펴 놓고 경서(經書)의 의리(義理)와 주소(註疏)를 묻는 임문강경(臨文講經)과 책을 보여 주지 않고 경서(經書)의 1절을 외우게 하고 의리(義理)와 주소(註疏)를 묻는 배송강경(背誦講經)이 있었다. 조선초기의 과거초장(科擧初場)에 강경(講經)을 보이느냐 제술(製述)을 보이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주(註) 25 제술(製述) 참조.[조좌호(曺佐鎬), [과거강경고(科擧講經考)]『효성조명기박사화갑기념(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念) 불교사학논총(佛敎史學論叢)』621면, 196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경서(經書)나 그 밖의 책에 대하여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구두(口頭)로 시험하는 것인데, 통(通)·약(略)·조(粗)로 등급을 매겨 평가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강선(江船)
강선(江船)은 조세미(租稅米)를 운반하는 조전선(漕轉船)을 가리킨다. 세종(世宗) 28년(1446) 9월에 강선(江船)의 대선(大船)·중선(中船)·소선(小船)의 너비와 길이 및 쌀의 적재량을 규정하였다. 본래 강선(江船)은 너비와 길이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임의로 짐을 실어 운반했기 때문에 배가 난파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리하여 대선(大船)은 쌀 250석(石)을, 중선(中船)은 200석(石)을, 소선(小船)은 130석(石)을 싣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113, 28년 9월 신사].
강속전(降續田)
조선시대 세율의 등급에 따라 분류된 토지
조선시대 세율의 등급에 따라 분류된 토지. 국가에서는 20년마다 양전(量田)을 하여 양안(量案)에 기록할 때, 그 수세(收稅)의 상황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나누었다. 크게 나누어 매년 경작하는 땅을 정전(正田)이라 하고 윤년으로 경작하는 땅을 속전(續田)이라 한다.
강속전은 세율을 낮춘 강등전(降等田)을 경작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강등해서 속전으로 하여 강속전이라 하고, 기전(起田)할 때는 강등한 세율에 따라 수세(收稅)하도록 구별한 땅을 말한다. → 강등전, 정전
<<참고문헌>>萬機要覽
강원도(江原道)
조선 팔도(八道)의 하나로 일명 관동(關東)이라고도 한다. 고려 때에 영동(嶺東)은 삭방도(朔方道), 강릉도(江陵道) 또는 강릉삭방도(江陵朔方道)라 하고 영서(嶺西)는 춘주도(春州道), 동주도(東州道) 또는 교주도(交州道)라 하던 것을 공양왕(恭讓王) 1년(1389)에 영동(嶺東)·영서(嶺西)를 합쳐서 강릉교주도(江陵交州道)라고 합칭하였으나, 태조(太祖) 3년 6월에 강릉교주도(江陵交州道)를 강원도(江原道)로 개칭하여 감사 본영(監司本營)을 원주(原州)에 두었다.[『세종실록』권 153, 지리지(地理志), 강원도(江原道)]
강을 받는 일정한 방식과 절차
강(講)을 받는 일정한 방식과 절차. 주로 조선시대에 교육방법의 하나로 체제를 갖추어 실시되었다. 강이란 배운 글을 소리 높이 읽고 문장의 자세한 뜻과 이치를 문대(問對)하는 전통적인 교수방법으로, 성균관·향교·서원·서당 등 당시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실시하는 시기에 따라 일강(日講)·순강(旬講)·망강(望講)·월강(月講)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은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리(文理)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암송하고 난 뒤에 전개되는 문답식 교육방법은 기계적 기억에 그치기 쉬운 학습을 올바로 이끌어주며, 1 대 1의 대면학습이므로 능력별 수업이 가능하고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강에는 배강(背講)과 면강(面講)이 있는데, 배강은 외워서 읽는 암송낭독이며, 면강은 책을 보고 읽는 임문낭독(臨文朗讀)을 말한다.
일반적인 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당번〔直日〕이 사석(師席) 앞에 책상을 갖다 두면, 사강(司講) 2명이 동쪽을 향하여 사석 양쪽에 각각 앉는다. 치첨통(置籤筒)을 스승의 책상 위에 놓고, 강을 할 책 3권을 사석과 사강 앞에 각각 놓는다.
강생을 차례대로 호명하면 지정된 강생이 사석 앞으로 나아가 두 번 절한 뒤 무릎을 꿇고 앉는다. 주어진 글을 읽고 질의에 응답하며, 끝난 뒤 사석과 사강은 각기 찌〔0xC048〕를 성적에 맞게 헤아려 직일에게 알리고 직일은 기록부에 이를 상세히 기록한다.
한번 사용한 찌는 치첨통에 넣으며, 고생(考0xC048)이 끝나면 강생은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강을 마치면 집례(執禮)가 사석에게 나아가 강을 마쳤음을 알리고, 사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강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사석을 향해 함께 두 번 절한다.
이에 사석은 읍(揖)을 하여 답하고 강을 파한다. 이러한 강회가 시작되기 전과 끝날 때는 주희(朱熹)의 〈백록동규 白鹿洞規〉와 〈향약〉을 낭독하는 것이 상례이다.
일반적인 강석(講席)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강의 평가는 통(通)·약(略)·조(粗)의 3단계 평가, 또는 대통(大通)과 불(不)을 3단계의 앞뒤로 넣어 5단계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통은 구두(句讀)에 밝고 설명에 막힘이 없어서 책의 근본되는 뜻을 두루 알며, 다른 책에까지 미치어 매우 밝게 알고 철저하게 통하는 경우이다. 통은 더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여도 구두에 밝고 설명에 막힘이 없는 경우이다.
약은 밝게 알고 철저하게 통하지는 못하나 구두가 분명하고 사의(辭意)가 통할(通割)한 경우이다. 조는 구두에 자세하고 뜻을 깨달아 일장(一章)의 줄거리 뜻은 알지만 설명이 미진한 경우이며, 불은 낙제이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韓國書院敎育制度硏究(丁淳睦,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79)
강일(剛日)
기수일(奇數日)로 음양사상(陰陽思想)에서 양일(陽日)로 간주하는 갑(甲)·병(丙)·무(戊)·경(庚)·임일(壬日)이다. 『예기(禮記)』전례(典禮)에 “외사(外事)는 강일(剛日)에 하고 내사(內事)는 유일(柔日)[乙·丁·己·辛·癸日]에 한다”는 구절의 소(疏)에 “10일에는 오기(五奇)·오우(五偶)가 있는데 갑(甲)·병(丙)·무(戊)·경(庚)·임일(壬日)의 오기(五奇)는 강일(剛日)이 되고 을(乙)·정(丁)·기(己)·신(辛)·계일(癸日)의 오우(五偶)는 유일(柔日)이 된다”고 하였다[『예기(禮記)』곡례(曲禮) 소(疏)].
강주(杠輈)
강(杠)은 발외, 주(輈)는 썰메를 가리킨다. 초헌(軺軒)과 비슷하며 두 수레바퀴의 앞뒤에서 각각 한 사람이 밀고 당기도록 만들었다. 또한 강(杠)은 동거(童車), 주(輈)는 썰메 혹은 발외라고도 한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2]. 일명 유마(流馬) 혹은 강주거자(江州車子)라고 하는 운수(運輸)기계이다. 본래 촉(蜀)의 제갈량(諸葛亮)이 위(魏)나라를 칠 때 목우(木牛)와 유마(流馬)라고 하는 운수기계를 만들어 군량미(軍糧米)를 운반하였다고 한다. 유마(流馬)는 송대(宋代)에는 독추거(獨推車)라 하였는데 2곡(斛) 3두(斗)를 실을 수 있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49. 『사해(辭海)』].
조선시대에 강주제작(杠輈製作)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중국에 오래 거주했던 장자화(張子和)에 의해 태종(太宗) 때 제기되었다. 그러나 유정현(柳廷顯) 등의 반대로 제조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세종실록』권 68, 17년 4월 임자]. 그후 세종(世宗) 7년(1425) 9월에 200륜(輪)을 만들어 같은 해 11월 2품(品) 이상 및 육대언(六代言)들에게 자원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세종실록』권 29, 7년 9월 경자. 『세종실록』권 30, 7년 11월 무진]. 한편 세종(世宗) 13년 3월에 강주(杠輈)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하여 동전(銅錢)의 수납과 쌀의 수송에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권 51, 13년 3월 무인]. 그리고 세종(世宗) 14년에는 여러 신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축(杠軸)[강주(杠輈)의 이칭(異稱)으로 여겨짐]을 만들어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의정부(議政府)·돈녕부(敦寧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종부시(宗簿寺)에 각각 지급하였다[『세종실록』권 56, 14년 6월 신축].
그후 보다 효율적인 강축(杠軸)의 보급을 위하여 강축국(杠軸局)을 설치하여 사재감(司宰監)에 합속(合屬)시키고, 별좌(別坐) 2인을 두어 항상 고찰하게 하여 전운(轉運)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좌(別坐) 2인은 중국을 왕래하면서 강축(杠軸)의 체제를 배워오게 하기 위하여 모두 역어인(譯語人)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출사(出使)가 빈번하여 강축을 자세히 살필 여가가 없게 되자 별좌(別坐) 1인은 조관(朝官) 중에서 차임(差任)하여 자세히 살피게 하였다[『세종실록』권 82, 20년 7월 을유].
한편 세종(世宗) 25년(1443) 11월에 강축국(杠軸局)은 전운색(轉運色)으로 개칭되었으나[『세종실록』권 102, 25년 11월 을해], 강주(杠輈)의 사용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세종(世宗) 29년 5월에 황보인(皇甫仁) 등의 주장에 의해 마침내 강주국(杠輈局)은 혁파되었다. 이 강주는 전수(轉輸)에 편리하여 벽돌·기와·돌 등의 운반에 있어 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의 배나 된다. 그러나 평탄한 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험한 도로나 진흙이 있는 사로(沙路)에서는 운행할 수 없었다[『세종실록』권 116, 29년 5월 신묘].
강첨(講籤)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복시 초장과 명경과의 초시·복시에서 강경의 채점용 제비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복시 초장(初場)과 명경과의 초시·복시에서 강경(講經)의 채점용 제비. 통(通, 2점)·약(略, 1점)·추(粗, 0.5점)·불(不, 0점)의 네 종류가 있었다.
구두(句讀)와 훈석(訓釋)이 모두 정확하고, 문장의 대의에 달통하며, 변설에 의심할 여지가 없으면 ‘통’, 구두와 훈석이 모두 분명하고, 대의가 정확하나, 변설이 달통하지 못하면 ‘약’, 구두와 훈석에 착오가 없고, 강론이 명확하지는 못하나, 대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추’, 구두·훈석·강론에 결함이 있으면 ‘불’을 주게 된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서리가 통·약·추·불을 새긴 네가지 강첨을 시관(試官)들 앞에 배부하였다가, 한 책의 강경이 끝날 때마다 시관들이 채점한 강첨을 거두어 등급을 판정하였다. 등급의 판정은 강첨의 다수에 따랐고, 그 수가 반반일 때는 등급이 낮은 쪽으로 정하였다.
문과의 강경은 1442년(세종 24) 이후 7개 과목(사서삼경)으로 되어 14점이 만점이었고, 한 과목이라도 ‘불’이 있으면 과락(科落)으로 낙제되었다. 명경과는 9개 과목(사서오경)으로 초시에 약(총 9점) 이상을 뽑고, 복시에 7통 2약(총 16점) 이상을 뽑게 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學制와 科擧制(曺佐鎬,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참고문헌>>李朝講經考(曺佐鎬, 趙明基博士華甲紀念論叢, 196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과거(科擧)의 강서시험에서 수험자의 성적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동그랗고 작은 나무로, 표면에는 통(通)·약(略)·조(粗)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강첨종다(講籤從多)
강첨(講籤)은 많은 것을 따른다는 뜻이다. 만약 강첨(講籤)이 2통(通) 1략(略)이면 통(通)을 주고, 1략(略)·1조(粗)·1불(不)이면 이를 통계하여 조(粗)를 주는 따위를 말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7].
강학청(講學廳)
조선 후기 세자나 세손으로 책봉되기 전의 원자나 원손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조선 후기 세자나 세손으로 책봉되기 전의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그 체제나 운영은 대체로 시강원(侍講院)의 규례를 모방하였다.
1401년(태종 1) 원자 제(禔 : 양녕대군)의 교육을 위해 원자부인 경승부(敬承府)를 설립한 적이 있었고, 1624년(인조 2)에는 김장생(金長生)을 원자강학관으로 임명한 적이 있었으나, 정식으로 강학청이 설치된 것은 1665년(현종 6) 숙종이 원자로 있을 때부터였다.
강학청은 원자나 원손이 글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설치되는데, 원자보양청(元子輔養廳)의 보양관들을 그대로 사(師)·부(傅)에 임명하였다.
원자의 경우에는 정1품∼종2품 3인, 원손의 경우에는 종2품∼정3품 당상관 3인이었고, 특별히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강학관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서책담당 서리(書吏) 4인, 서사(書寫) 1인, 사령 4인, 수공(水工) 1인을 시강원의 예에 따라 임명하였다.
궐내에 별도의 학당을 마련하여 초등교육을 행하였는데, 한자교육이 주가 되었으나 한글과 체조도 가르쳤다. 교재로는 ≪천자문≫·≪소학초록 小學抄錄≫·≪동몽선습 童蒙先習≫·≪격몽요결 擊蒙要訣≫ 등이 사용되었다.
수업은 매일 아침·낮·저녁 3회씩 정규적으로 행하여지며, 그 시간은 3각(三刻 : 45분)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강학청의 교육은 3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으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侍講院志
<<참고문헌>>朝鮮朝侍講院敎育에 관한 硏究(金鍾源, 圓光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6)
강호가도(江湖歌道)
조선시대 시가 문학에 널리 나타난 자연 예찬의 문학 사조
조선시대 시가 문학에 널리 나타난 자연 예찬의 문학 사조. 조윤제(趙潤濟)가 처음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조선시대의 시가 작품, 예컨대 〈강호사시가〉·〈상춘곡〉·〈어부사시사〉·〈창랑곡 滄浪曲〉 등으로, 제목 자체부터 그 내용이 자연 예찬임을 짐작하게 한다.
자연 예찬은 조선시대 시가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문학 현상을 조윤제는 문학 사조로 파악해 ‘강호가도’라 부르고, 그 내용을 ‘자연미의 발견’이라 규정, 강호가도의 형성 원인을 조선시대 사대부층의 정치상과 생활상에서 파악하였다.
연산군 때부터 줄곧 일어난 당쟁에 휩쓸려 당시 사대부들은 자칫 잘못하면 일신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명철보신(明哲保身)을 꾀하는 사람은 아예 벼슬길에 나가려 하지 않았고, 기왕에 나간 이는 세상이 어지럽게 되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려 했다. 이리하여 뜻있는 사람 혹은 풍파에 놀란 사람은 벼슬을 단념하고 당쟁에서 벗어나 산과 들에 파묻혔으니, 장만(張晩)의 다음 시조가 그러한 사정을 말해 준다.
“풍파(風波)에 놀란 사공 배 팔아 말을 사니/구절양장(九折羊腸)이 물도곤 어려웨라/이후란 배도 말도 말고 밭 갈기만 하리라(甁窩歌曲集 216).” 이들은 세상일을 잊어버리고 산속과 물가에 뜻을 붙여 밤낮으로 자연에 마음을 팔고, 때로는 맑은 시냇가에서 짐짓 어부인 체하고 하루를 보내며, 벗을 만나면 술병을 열어 놓고 시를 읊어 밤이 깊어 가는 것도 모르면서 태평시대의 한가로운 백성들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한편, 나이 들어 벼슬을 마친 사대부들은 조용히 고향마을에 물러앉아 바쁘던 국가사회의 일도 잊어버리고 산과 물에 즐거움을 붙여 늙어 가고자 하기도 하였다. 송순(宋純)의 “늙었다 물러나자 마음과 의논하니/이 님 바리고 어드러로 가잔 말고/마음아 너란 있거라 몸만 몬저 가리라(甁窩歌曲集 620).”의 시조는 이같은 ‘치사객(致仕客)의 한적(閑適)’을 보여 주는 예이다.
연산군시대 이후에 자연은 이런 저런 경우로 인생과 더불어 이해되고, 동시에 문학적으로 그 참다운 아름다움이 점점 발견되어 갔다. 자연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 아름다움이 남김없이 발견된 것, 즉 강호가도의 구체적 성립은 이현보(李賢輔)와 송순에 이르러서부터다.
이처럼 강호가도가 성립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했으나, 여기에 토지경제적인 뒷받침과 조선시대 사림(士林)의 도학적 문학관의 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세조 때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져서, 양반들은 이 사유지에 기반을 둔 생활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벼슬에서 물러나 강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대부층 가운데 도학자들은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悅道義頤心性〕”(退溪全書陶山雜詠記) 즐거움은 자연을 매개로 한다고 보았으므로 강호를 동경했고, 강호 문학이 자연 활발히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시가 문학에 나타난 이와 같은 특성을 ‘강호가도’로 정립시킨 것은 의의가 깊다. 먼저, 작품에 따라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자연미’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작품에 드러난 자연미를 통해 당대인들의 미의식을 추출해 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문학의 특질을 찾아내는 데 긴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강호가도에 관한 연구는 국문학 분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참고문헌>>朝鮮詩歌史綱(趙潤濟, 東光堂書店, 1937)
<<참고문헌>>國文學槪說(趙潤濟, 東國文化社, 1955)
<<참고문헌>>韓國文學史(趙潤濟, 東國文化社, 1963)
<<참고문헌>>國文學과 自然(崔珍源, 成均館大學校, 1977)
강화(江華)
여말(麗末)에 강화부(江華府)던 것이 태종(太宗) 13년(1413)에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로 개칭되었다. 원래는 고려초(高麗初)부터 강화현(江華縣)이라고 하던 것이다. 고종조(高宗朝)에 몽고병(蒙古兵)을 피하여 강화(江華)로 천도(遷都)하게 되면서 강화군(江華郡)으로 승격되고 강도(江都)라고 호칭하게 되었었다. 일시 인주(仁州)에 병합되었으나 다시 복구되어 우왕(禑王) 3년에 강화부(江華府)로 승격되었던 것이다.[『세종실록』권 148, 지리지(地理志) 경기(京畿)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강화부(江華府)
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강화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기관
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강화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기관. 조선왕조는 수도 방위를 위해 한성부 주변의 행정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주·부·군·현의 일반적인 행정 체계와는 별도로 특수 행정 체계인 유수부를 설치, 운영했다.
전기에는 고려의 국도였던 개성과 태조의 어향(御鄕 : 王家 선조의 관향)인 전주에, 후기에는 개성·강화·수원·광주(廣州) 등 4도(都)에 설치, 운영하였다. 즉,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 방위 체계의 강화를 절감한 조선왕조는 행정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비변사의 기능 강화와 5군영제로의 군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도성방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요충지로서 한성부와 인접해 있으면서 좁은 해협을 끼고있어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는 강화부를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강화부는 부와 유수부로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다가 1906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군(郡)으로 개편되었는데, 그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13년(태종 13) 도호부로 승격된 강화부는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가 잠시 강화로 피난을 하였다가 환도하면서 강화유수부로 승격시켰다. 그 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세자빈과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 등을 강화로 피난하게 한 다음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강화성이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청나라와 강화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북벌을 계획하고 방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656년(효종 7) 강화부에 광성보(廣城堡) 등의 진보(鎭堡)를 설치하였다. 또한, 1678년(숙종 4)에는 강화부윤이 진무사(鎭撫使)를 겸직하게 하고 강화만 일대를 방어하는 5영(營)을 통솔하게 하였다. 다음 해에는 53돈대를 설치하였고, 1692년과 1710년에는 강화 내·외성을 축조해 강화부는 내성·외성·12진보·53돈대의 이중삼중의 방어 체계로 요새화되었다.
1865년(고종 2) 당시 강화부의 직제는 유수 2인(1인은 경기관찰사 겸임), 경력(經歷) 1인, 분교관(分敎官) 1인, 검률 1인, 서리(書吏) 50인 등이 소속되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에 침략한 병인양요와 1871년 미국함대가 강화의 초지진과 덕진진·광성보를 점령한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1874년 강화도 동쪽 해안에 포대를 설치해 외침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75년 일본 군함이 포격을 가해 초지진과 포대가 완전히 파괴되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일본의 강압으로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강화유수부는 1896년 강화부로 개편되었고, 1906년 다시 강화군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輿地圖書
<<참고문헌>>江華史(江華史編纂委員會, 1976)
<<참고문헌>>京畿道史(京畿道, 1979)
<<참고문헌>>朝鮮王朝의 留守府經營(李存熙, 韓國史硏究 47, 1984)
강희맹사안(姜希孟事案)
조선시대 성종 때에 있었던 양자제도와 관련된 문제의 논의
조선시대 성종 때에 있었던 양자(養子)제도와 관련된 문제의 논의. 우리 나라의 양자제도에 의하면, 이성불양(異姓不養)의 원칙에 따라 양자는 동성(同姓)으로 하되 동항렬의 근친자로 하였고, 일단 입양되면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로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친가의 아들이 죽으면 다시 돌려받는 관습이 있다. 이것을 ‘파계귀종(罷繼歸宗)’이라 한다. 강희맹사안은 당시까지 없었던 이와 같은 파계귀종의 관습을 제정하기까지의 조정의 논의이다.
≪경국대전≫의 예전 입후조(禮典立後條)에는 본가에 후사(後嗣)가 없으면 계후(繼後:양자로서 대를 이음)를 면하고 본가에 돌아가 봉사(奉祀)하는 것을 파계귀종이라 규정하고 있다. 성종 때에 강희맹이 파계귀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즉, 강석덕(姜碩德)이라는 사람이 희안(希顔)과 희맹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석덕의 동생인 순덕(順德)에게 아들이 없어 석덕은 순덕에게 둘째 아들인 희맹을 양자로 하게 하였다. 그 뒤 순덕의 맏아들인 희안이 자식 없이 죽자, 희맹은 자기의 둘째 아들인 학손(鶴孫)을 희안의 양자로 하게 하였으나, 희안이 본가이므로 희맹이 파계귀종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1476년(성종 7) 6월에 왕은 의정부 육조당상과 전직(前職) 정승(政丞) 등을 모아 이에 관하여 의논케 하였다. 이에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은 희안이 무후(無後)로 죽었기 때문에 희맹이 당연히 본가에 귀종하여 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아들인 학손으로 하여금 희안을 잇게 하는 것은 입후를 중히 여기고 본종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기에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참찬 어유소(魚有沼) 등의 의견도 형제 가운데 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입후(入後)하였다가도 형이 죽어 본종이 절후(絶後)하면 동생이 본종에 파계귀종하여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병조참판 유권(柳睠) 등은 이와 같은 의견과는 달리, 희맹이 입후한 것은 양가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고 이미 부자의 윤(倫)을 정하였는데 희안에게 자식이 없어 귀종하는 것은 부당하며, 희맹의 둘째아들 학손이 대종을 잇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왕은 영의정 정창손 등의 의견이 옳다 하여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이 파계귀종의 효시로 이 논의의 과정을 강희맹사안이라고 한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韓國家族制度硏究(金斗憲, 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참고문헌>>韓國家族의 史的硏究(李光奎, 一志社, 1977)
개거도감(開渠都監)
조선시대 한성의 개천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개천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청계천(淸溪川)은 백악산(白岳山)·인왕산(仁旺山)·목멱산(木覓山)·낙타산(駱駝山) 등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과 민가의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서울의 중심부를 흐른다.
매년 우기에는 개천이 범람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으므로, 1411년(태종 11)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듬해 경상·전라·충청 3도의 역군(役軍) 5만인을 동원하여 높아진 개천의 바닥을 낮추고 장의동(藏義洞)부터 종묘동(宗廟洞)까지, 문소전(文昭殿)부터 창덕궁(昌德宮)까지는 석축(石築), 그리고 종묘동부터 수구문까지는 목축(木築)으로 둑을 쌓았으며, 교량을 건설하였다.
그 뒤에도 개천공사는 계속되었으나, 지금은 이 개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서울의 중요한 교통로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서울通史 上(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72)
<<참고문헌>>서울六百年史-第一卷-(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77)
개국(開國)
신라 진흥왕 때의 연호
신라 진흥왕 때의 연호. 551년(진흥왕 12)부터 567년까지 사용하였다. 진흥왕은 540년 7세(혹은 15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어머니 지소부인(只召夫人) 김씨의 섭정을 받아오다가, 551년에 이 연호로 개원(改元)하였다.
아마 이는 진흥와이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뒤 진흥왕은 연호의 글자 그대로 새로운 국가를 창업하듯이 활발한 정복전쟁을 전개하여 신라의 국가적 면모를 일신하였고, 568년에 대창(大昌)으로 연호를 고쳐 그 발전상을 상징하게 하였다. →연호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眞興大王의 傳業(李丙燾, 韓國古代史硏究, 박영사, 1976) 新羅眞興王と其の時代(村上四男, 朝鮮學報 81, 1976)
개국공(開國公)
고려시대 봉작의 등급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5등작은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되었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그리고 일반 신하의 5등작은 종친과는 달리 봉지(封地)에 해당하는 군현(郡縣)의 명칭과 개국(開國)이 덧붙여서 호칭되었다.
예를 든다면 ‘○○군개국공(○○郡開國公)’과 같이 되었다. 이 ‘○○군개국공’은 ‘○○군공(○○郡公)’ 혹은 ‘○○공(○○公)’으로도 호칭되었다. 그런데 드물게 그냥 ‘개국공(開國公)’으로도 호칭되었던 것 같다.
실례로는 보이지 않으나 ‘개국후(開國侯)’나 ‘개국백(開國伯)’이 한 차례씩 나오고 있고 ‘개국자(開國子)’가 봉작규정에 나오고 있어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朝의 王族封爵制(金基德, 韓國史硏究 52, 1986)
개국공신(開國功臣)
영문표기 : Gaeguk gongsin / Kaeguk gongshin / Dynastic Foundation Merit Subject
나라를 세우는 데 왕을 도와 공이 많았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나라를 세우는 데 왕을 도와 공이 많았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고려·조선의 건국 때 있었다. 고려 개국에는 태봉왕(泰封王)이던 궁예를 쳐부수고 왕건을 고려 태조로 추대한 사람들을 3등분해 포상했는데, 그들을 고려의 개국공신이라고 하였다.
〔책록 과정〕
고려 개국의 일등공신으로는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이 책록되었다. 이등공신으로는 권능식(權能寔)·권신(權愼)·염상(廉湘)·김낙(金樂)·마난(麻煖) 등이 책록되었으며, 삼등공신에는 무려 2,000인이나 책록되었다.
조선에서는 개국한 지 한달 뒤인 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그 해 9월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한 신하 중에서 배극렴(裵克廉) 등 44인을 1·2·3등으로 나누어 책록하고, 그들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한편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하였다.
일등공신은 배극렴·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남은(南誾)·장사길(張思吉)·정총(鄭摠)·조인옥(趙仁沃)·남재(南在)·조박(趙璞)·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 등 16인이다. 이들에게는 최고 220결(結)에서 최하 150결에 이르는 공신전(功臣田)을 내리고, 최고 30명에서 최하 15명에 이르는 노비를 지급하였다.
이등공신은 윤호(尹虎)·이민도(李敏道)·박포(朴苞)·조영규(趙英圭)·조반(趙胖)·조온(趙溫)·조기(趙琦)·홍길민(洪吉旼)·유경(劉敬)·정용수(鄭龍壽)·장담(張湛)·정지(鄭地) 등 12인이다. 이들에게는 100결의 토지와 10명의 노비를 하사하였다.
삼등공신으로는 안경공(安景恭)·김곤(金0xF085)·유원정(柳爰廷)·이직(李稷)·이근(李懃)·오사충(吳思忠)·이서(李舒)·조영무(趙英茂)·이백유(李伯由)·이부(李敷)·김로(金輅)·손흥종(孫興宗)·심효생(沈孝生)·고여(高呂)·장지화(張至和)·함부림(咸傅霖) 등 16인이다. 이들에게는 공신전 70결과 노비 7명씩을 각각 지급하였다.
같은 달 을사일(乙巳日)에는 조견(趙狷)을 이등 공신으로, 한상경(韓尙敬)·임언충(任彦忠)·황거정(黃居正)·장사정(張思靖)·한충(韓忠)·민여익(閔汝翼) 등 6인을 삼등공신으로 추록(追錄)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황희석(黃希碩)을 이등공신으로 추록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원년에 개국공신에 책록된 사람은 모두 52인이었다.
1398년 12월, 이방원(李芳遠) 일파가 정도전 일파를 제거한 뒤 실권을 잡자 방원·방의(芳毅)·방간(芳幹) 등 세 왕자를 개국공신 1등에 추록해 개국공신은 모두 55인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책록 기준〕
그들 중 세 왕자를 제외한 52인의 개국공신은 모두 이성계 추대에 참여한 신하들이지만, 그들이 받은 공신의 등급이 반드시 그들이 실제로 세운 공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신의 등급은 대체로 직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듯하다. 예를 들어 배극렴·김사형 등은 이성계 추대에 참여한 것밖에는 별다른 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하성의 고관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일등공신에 봉해졌다. 개국공신의 직책을 보면, 높고 낮은 관료가 비교적 골고루 망라되어 있고, 전직 관료도 몇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문신과 무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국공신이 모두 개국의 주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정도전·남은·조인옥·조준 등 몇 사람은
일찍부터 개국을 모의하고 개혁 운동을 추진한 핵심 인물이다.
정도전은 1383년에 이성계와 만나 처음으로 혁명을 모의했으며, 남은과 조인옥은 우왕 14년의 위화도회군 당시 이성계 추대를 선창했고, 조준은 전제개혁 운동을 주동하였다.
한편, 정몽주 등 개국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는 조영규·조영무·황희석·고여·이부 등 이성계의 부하였던 무인들의 활약이 컸다. 혁명을 발의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개국 뒤 새 왕조의 국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공이 큰 인물은 정도전으로서, 그는 한(漢)나라의 장량(張良)에 비유된다.
〔출신 배경〕
개국공신은 팔도 출신을 비교적 골고루 망라하고 있으나, 무인은 함경도와 강원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문신은 조준을 우두머리로 하는 서해안 세력과 정도전을 추종하는 남해안 세력이 중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하삼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경상도 출신의 문신 중에는 가문과 신망을 고려해 영입된 인사들이 적지 않다. 개국공신 가운데는 안동 김씨·경주 김씨·파평 윤씨·남양 홍씨·평양 조씨·성주 이씨·의령 남씨 등과 같은 귀성(貴姓)의 후예도 없지 않으나, 약 반수 가량은 가계(家系)와 전력(前歷)이 분명하지 않은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무인들이 그러하다.
또한, 이지란·이민도·임언충 세 사람은 각각 여진·원·명에서 귀화해 온 인물이다. 개국공신 중에는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 27인이나 되는데, 그들은 공민왕에서 우왕 때에 이르는 기간에 급제한 신진 정예 유신이라 할 수 있다.
무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과에 급제한 정예 유신 중에는 부계(父系)·모계(母系) 혹은 처계(妻系)에 노비 혹은 서얼의 피가 섞인 인사들이 적지 않다. 정도전·조영규·함부림·조온·장담·이화·조영무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승려로서 환속한 이로는 황희석·장담이 있다.
개국공신 가운데는 일찍부터 이성계 집안과 족친 관계를 맺은 가문의 후예들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이제는 이성계의 사위이며, 이직은 이제의 종제(從弟)이다. 이화는 이성계의 서형(庶兄)이며, 정희계·심효생·장지화는 그의 인척이다. 조인옥·조영무·조온 등 3인의 공신을 배출한 한양 조씨는 쌍성총관 조휘(趙暉)의 후예로서 이성계 집안과는 이중의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개국공신으로서 정변에 휘말려 피살된 인사로는 정도전·남은·이제·오몽을·장담·정용수·박포·이근·손흥종·심효생·장지화·황거정 등 12인이었으며, 남재·조온·한상경의 후손 가운데는 명신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國朝人物考
<<참고문헌>>龍飛御天歌
<<참고문헌>>國朝榜目
<<참고문헌>>車文節公遺事
<<참고문헌>>鄭道傳思想의 硏究(韓永愚, 서울大學校韓國文化硏究所, 1973)
<<참고문헌>>建國功臣硏究(朴天植, 全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5)
<<참고문헌>>朝鮮初期 三功臣硏究(鄭杜熙, 歷史學報 75·76合輯, 1977)
<<참고문헌>>朝鮮前期의 社會階層과 社會移動에 관한 試論(韓永愚, 東洋學 8, 1978)
<<참고문헌>>鄭道傳의 人間과 社會思想(韓永愚, 震檀學報 50,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