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로서 고이율의 사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원금 이자를 2-3번 정도만 상환한 후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때 채권자인 사금융회사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사기죄 문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힘듭니다. 다만, 사금융의 경우 2-3회 상환할 경우 사기죄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문제가 아닌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면책채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사기죄 문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힘듭니다. 다만, 사금융의 경우 2-3회 상환할 경우 사기죄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문제가 아닌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면책채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