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서
전진희 추천 0 조회 710 21.03.19 18: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3.19 20:09

    첫댓글 안녕 제312조 제3항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위 판례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한 것이에요([2] 처음 부분 참고).^^

  • 작성자 21.03.19 21:12

    선생님 그러다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2] 부분을 보면 제313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

  • 21.03.19 22:30

    @전진희 안녕 저도 그 점이 의문입니다. 저도 학생분 말씀처럼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될 것 같은데, 판례는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조금 이상한 판례같아요.^^

  • 21.03.20 00:21

    수사보고서 자체를 313조가 적용되는것으로 전제하고 판단하는것 같아요

  • 21.03.20 00:22

    사법연수원 자료인데요 혹시 도움될까 첨부해봐요

  • 21.03.20 03:31

    안녕 사법연수원 자료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구속당하는 제가 아니잖아요.^^

  • 21.03.20 10:29

    ㅎ 당연하죠
    선생님 실력이 최고라는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양질의 자료 제공해주시는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3.20 16:04

    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