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가운데 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어떤 경우는 문장부호로 보고 어떤 경우는 특수문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가운뎃점 사용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예1) 6ㆍ25 예2) 8ㆍ15
예3) 정치ㆍ사회 (=> 이 사례는 정치 및 사회로 수정요청드림)
2. 기재요령에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을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자격 명칭이나 취득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함"을 입력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 전출예정인 학생이 있어 출결특기사항 개근 입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교는 12월 중순에 종업식을 하여 학기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개근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1월중에 전출예정이고, 전출 예정인 학교는 2월달에 등교일이 있어 수업일수가 더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개근을 입력하지 않고 전출처리하고, 전입교에서 최종 출결특기사항을 입력하는게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4쪽)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운뎃점의 경우 문단 구분 기호가 아니라면 기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수상경력에서도 과목의 경우 가운뎃점을 활용하여 기재되는 사례가 기재요령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이라는 용어는 기재유의어이지 기재금지어는 아닙니다. 아래 첨부해둔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 말씀대로 전입교에서 최종 출결특기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전출입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개근 여부가 누락될 수도 있기에 전출교와 전입교의 업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