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비문〉: 왕 10년(400~479)후에 대마도에 임나연정이 수립되었고, 5왕(찬·진·제·흥·무)은 곧 대마도의 임정왕을 칭함) (김석형·조희성 저『일본에서의 조선분국』, 이병선 저『임나국과 대마도』).
조선 왕실이 대마도의 수직왜인(受職倭人)에게 벼슬을 내리면서
준 임명장 ‘고신’(告身). 대마도가 조선의 정치체제에 편입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29. 일본 대마도의 수직왜인에게 내린 교지(敎旨: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관리의 임명장)는 군신간을 돈독케 하고, 임금에 대하여충성을 다한다는 신하의 책무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교지의 내용을 볼 때 일본과 대마도 주민은 조선의 정치체제 안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보살핀 조선정부의 성의가 내포되어 있다(中村榮孝,「受職倭の告身」,『한일관계사 연구』상권 p.585).
30. 한편 세조 때에는 대마도주 종성직(宗成職)의 수직을 추천하던 과정에서 대마도주에게 내린
교서에서도 "경의 조부가 대대로 우리의 남쪽 변경을 지켜서 국토를 보호하게 되었는데, 지금 경이
선조의 뜻을 이어서 더욱 공경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거듭 사람을 보내 작명(爵命)을 받기로 청하니, 내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를 제수한다"고 했다
(『세종실록』7년 8월28일).
31. 그 후 성종과 연산조의 조정에서 대마도주에게 주는 서계(書契)에서도 "대마주는 우리 나라의
속신(屬臣)인데 어찌하여 조선과 대마도를 양국이라 칭하느냐. 너의 도주가 우리 조정에 신하라
칭하였으니 대마도는 조선의 일개 주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란 기사가 많이 본인다
(『성종실록』25년 2월7일, 『연산군일기』 8년 정월 19일).
32. 이황(李滉)은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중국 역대왕조의 대오랑캐 정책을 원용하면서 부자관계로 보았다(『갑신포역절왜소(甲辰包勿絶倭疏)』, 『퇴계전서(退溪全書)』권6)
또 그는 세사미두(歲賜米豆)의 의미에 대하여 "대마도가 충성을 다하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수고로운 공적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하사한다"고 하였다.(『에조답대마도주(禮曹答對馬島主)』권8).
33. 세종 26년(1444) 일기도 초무관 강선권의 보고서에는 "대마도에 대하여 일본국 왕의 명령이
미치지 못하는 섬"이라고 하여 일본의 본토와는 분명히 다른 지역(바로 조선의 섬)으로 파악하였다.(『세종실록』26년 4월30일).
34. 대마도는 경상도에 예속되었으니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도 관찰사에게 보고를 하여 그를 통해 제반사를 보고하도록 하고 직접 본조에 올리지 말도록 할 것이요, 겸하여 요청한 인장과 하사하는 물품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낸다
(對馬島隸於 慶尙道 凡有啓稟之事 必須呈報本島觀察使 傳報施行母得直呈本曹兼請請印篆竝賜物
就付回价)(『세종실록』2년 윤 1월23일, 『신대마도지』의 응구(應寇) 부분 참조).
35. 김성일이 서장관 허성(許筬)에게 보낸 답서의 내용에서 "대마도가 우리나라 조정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동쪽 울타리를 이루고 있으니 의리로 말하면 군신지간이요, 땅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말했다(『답허서장서(答許書壯書)』,『해사록(海 錄』권3).
36. 성종 18년에 대마도주의 서계(書契)내용을 보면 "영원토록 귀국(조선)의 신하로서 충절을 다할 것이다."(『성종실록』18년 2월 7일)로 되어있다.
37. 대마도주 종의지(宗義智)에게 보낸 경상감사의 답서내용인즉 "우리 나라와 일본은 형제와 같이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신의와 화목을 닦아 200여 년동안 조금의 틈도 없었다. 대마도는 우리의 속주로서 조선의 신하로 섬겼으므로 나라에서 심히 후하게 대접하였다. 세견선의 곡식으로 먹이고 수레의 포목으로 입혔으니, 섬의 모든 백성이 조상 대대로 그 덕을 입고 양육받지 않음이 없었다.
그로써 생활하였으니 모두가 상국인 우리 나라의 은혜이다."(『조선실록』2년 8월7일)
38. 일본 사학자인 중촌영효(中村榮孝)는 그의 논문에서 조선과 대마도의 속지관계(개연성)을 인정
하면서, 일본측으로서는 대륙을 잇는 생명선과 같은 섬기기에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우긴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정학적 여건을 볼 때 조선의 영토이었다고 실토하였다.
39. 송희경은 대마도 정벌 이후 이론에 회례사(回禮使)로 다녀오면서 대마도 만호 좌우문 태량을
만나 '조선과 대마도는 한 집안'이라고 말하고 같은 왕의 신하라고 하여 그들의 칭송을 받았다
(『노송당 일본행록』2월21일).
이같은 주장은 당시 경상도 속주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대마도의 조선 속국관을 명백히 표현한 것이다.
40. 신숙주는『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서 일본(본토)와 완전히 구별하여 대마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인 8도 66주와는 구별하여 조선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41.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작성한〈팔도총도(八道總圖)〉라는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42. 17세기(1652)의〈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를 중심으로 한 18세기의
〈해동도(海東圖)〉 및 19세기 초 무렵의 〈해좌전도〉,〈대동여지도〉등 많은 실증적 지도류에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43. 대마도는 고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진봉선 무역을 하였고 무로마치 막부시대에도 일본으로
부터 독립적 위치에 있었으며, 막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과의 무역도
독자적이었으며, 막부의 사신 호행(護行)도 하지 않았다 (나종우 저『중세 대일교섭사』).
44. 고려의 막강한 지방전권에 관한 기사로 일기도(壹岐島) 구당관(勾當官), 대마도 구당관이 임명
되어 대마도는 물론, 대마도에서 1천여 리나 떨어진 일기도까지 고려정부에서 섬의 지배자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지방호족들이 보낸 상인사절도 많이 보인다(나종우 저,『중세고려의 일본교섭사』.
45. 광해군 9년(1617) 통신사 오윤겸(吳允謙)이 쓴『동사상일록』에 의하면 "지성으로 조선에
대하여 사대하며 시종 한마음을 가져 원원히 조선의 속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또 이 섬의 인민들은 오로지 우리 나라 난육(卵育)의 은폐에 힘입어 생계를 삼고 있는 처지에 있다"
고 당시 대마도의 종속관계를 대마도주와 논했다.
46. 인조 21년(1643) 통신사 조경(趙絅)의 『동사록(東 錄)』의 망마주(望馬州)에 "조선의 쌀과
베가 배고플 때 너의 밥이 되고 추울 때는 너의 옷이 되었다. 너의 목숨은 조선에 달렸으니 너희들
자손 대대로 우리의 속민(屬民)이다. 대마도주는 제발 속이지를 마라. 그리고 조선에 충심을 다해
백 년토록 복을 누려라"로 되어 있다.
47. 숙종 45년(1719) 신유한의『해유록(海遊錄)』에는 대마도주와 의례논쟁을 하면서 "이 고을은
조선의 한 고을이다. 태수가 도장(圖章)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 나라에 대하여 속주(屬州)의 의리가 있다"로 되어 있다.
48. 영조 39년(1763) 조엄(趙嚴)의 『해사일기(海 日記)』에 "대마도는 본래조선의 소속이다.…
이미 조선의 예 땅에 살면서 대대로 조선의 도서를 받았으며, 또한 공미(公米)와 공목(公木)으로
생활하니 대마도는 곧 조선의 영토이다'로 되어 있다.
49. 18세기 실증사학의 대가 순암 안정복의 문집 권10의『동사무답(東使問答)』에서
"대마도는 우리의 부속 도서이다. 대개 대마도는 신라·고려 이래도 국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도(屬島)로 대해왔다'고 했고『여지승람』에서는 "옛날 경상도 계림땅에 예속되었다"라고
하였으며, 태종이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교서에서도 대마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땅이었
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증거물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벌한 일은 마땅히 중앙의
속도(屬島)를 꾸짖는 방책이었다고 적어 놓았다.
50. 영조36년(1765)에 제작된『여지도서(與地圖書)』와 순조 22년(1822)에 편찬된『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島嶼條)'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대마도 인식을 보완한 것이다.
51. 영조39년(1763) 통신사행의 서기였던 원중거(元重擧)는 "대마도는 일본 내국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인은 항상 대마도인을 오랑캐(蠻夷)라고 부르며 사람축에 끼워주지를 않았다.
이것은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본인의 대마도 구분의식은 『풍습(風習)』『대화국지(大和國志』등에 나와있다.
52.. 〈해좌전도(海左全道)〉에 이어〈대한전도(大韓全圖)〉,〈조선전도 해동도(海東圖)〉,
〈팔도전도(八道總圖)〉, 〈팔도총도(八道總圖)〉, 〈팔도지도 경상도 부분도〉 및 18~19세기의
지도 등에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나타나 있다.
53. 거리상으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 대마도에서 일본 규슈의 하카타(博多)까지
최단거리는 142㎞나 된다. 국제법으로 따져도 명확한 한국의 연안섬이다.
54. 대마현지의 역사유적(승문 및 미생식 문화유적, 각종 신사, 조선식 산성)과 생활습속 및
동·식물류, 돌과 풀, 조선언어와 그곳의 주민 등 그 모두가 우리의 것이다(『일본서기』의 내용,
『신대도지』,『통신사의 견문록』,『조선왕조실록』의 기사내용).
55. 대마 만송원(萬松院)의 종가무덤에서 32대 의화(義和)의 묘비에(1842년, 조선 헌종9년)종삼위
종조신 의화경오묘(從三位宗朝臣義和卿奧墓)라고 크게 쓰여 있다.
종가 말녀의 분묘에서(메이지 직전까지)종가는 조선의 신하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도 대마 종가는 조선의 가신(家臣)으로 그 의무에 충실했다는 것과 대마도가 조선의 속주임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56. 임진왜란(1952년) 및 한말의 국력쇠잔과 일제의 병탐에 의해 1869년 판적봉환을 이즈하라(嚴原藩)로 하고, 에이지 정부는 1877년 중앙집권의 폐번치현(廢藩置縣)에 의거,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縣)에 강제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조선의 예속된 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57. 대마도의 송포윤임(松浦允任)이 지은『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권1, 원통사공(圓通寺公)에서도 대마 문적(文籍)에 대하여 "생각컨대 아주(我州: 대마도)가 본래 조선 경상도의 속도였다는 것이 언제나 일본과 대마도의 서(書)에 보인다. 또『여지승람』에도 아주를 동래의 속도(屬島)라고 하였다. 조선측에서도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문적(『한단고기』,『삼국사기』,『삼국유사』, 그 외의 史書)에 관해 토론을 하였다. 뒤에 이익과 안정복 등이 대마속국론을 들고 나온 것은 지당한 일이라 본다" 하였다.
58. 종가문서를 통해 본 대마도는 각종 서계(書契)에서 1851년(철종2년)에도 신해년 6월 세계편선에 대마도에서 보낸 서계와 봉진예물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조선과의 속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이 지도(地圖)는 조선 명종(明宗) 12년(1557)~ 동(同) 13년(1558)경에 제용감(濟用監)에서 계회축(契會軸)의 형식(形式)을 빌어서 제작한 조선팔도주현도(朝鮮八道州縣圖)이다.
지도의 상단(上段)에는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라는 제목이 전서체(篆書體)로 쓰여져 있고 중단(中段)에는 담채(淡彩)로 지도(地圖)가 그려져 있으며 하단(下段)에는 이 지도의 제작을 맡은 관아(官衙)인 제용감관원(濟用監官員) 이이 등 12인의 관직(官職)·성명(姓名)·자(字)·본관(本貫) 그리고 부(父)의 관직(官職)·이름을 밝힌 좌목(座目)이 있다.
지도(地圖)는 수묵담채(水墨淡彩)로 그렸는데 함경도(咸鏡道)는 청색(靑色), 평안도(平安道)는 녹색(綠色), 황해도(黃海道)는 백색(白色), 강원도(江原道)는 녹두색(綠豆色)(연두색), 경기 충청도(京畿 忠淸道)는 황색(黃色), 전라도(全羅道)는 무색(無色), 경상도(慶尙道)는 적색(赤色) 바탕의 타원형 안에 지명(地名)·수영(水營)·병영(兵營) 등을 기입(記入)하였다.
지도(地圖)의 형태는 현재 전국지도(全國地圖)와 대체로 윤곽이 비슷하나 북쪽으로는 만주지역(滿洲地域)을 포함하고 남쪽으로는 대마도(對馬島)를 제주도(濟州島)와 대칭(對稱)을 이루게 표현하여 우리의 땅으로 보았으며 다만 동쪽의 울릉도(鬱陵島)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전라·경상도 및 제주·대마도 부분에 박락(剝落)된 곳이 있으며 평안도(平安道) 및 만주지역(滿洲地域)의 지명이 희미하여 판독이 어렵다.
이 지도는 조선전기에 계회축형식(契會軸形式)을 빌어서 국가에서 제작한 지도로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원본지도(原本地圖)이다. 팔도(八道)의 주현(州縣)과 수영(水營)과 병영(兵營)이 명기(明記)되어 있으며 북으로는 만주지역(滿洲地域)과 남(南)으로는 대마도(對馬島)까지 명기(明記)하고 있다. 또 이 지도(地圖)는 다른 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제작관서(製作官署)의 좌목(座目)이 열록(列錄)되어 있어 제작연대 및 제작자를 밝히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지도(地圖)는 작자(作者)·연대(年代)가 확실한 조선전기의 작품으로서 지도연구(地圖硏究)에 귀중한 자료임은 물론, 이와 유사한 다른 지도의 제작연대도 밝힐 수 있는 자료의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도의 발견으로 조선전기 지도제작(地圖製作)의 수준 및 형식을 알 수 있고 또한 만주지역(滿洲地域)과 대마도(對馬島)를 명기(明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전기에서는 이들 지역을 우리 영토(領土)로 생각하였던 영토의식(領土意識)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출처: 문화재청
첫댓글 정말로 좋은 자료입니다. 대마도 도 틀림없는 우리 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