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배포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 9032호(2021. 5. 6)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접근성 제고와 보건소 선별진료소 업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요청 및 변경된 선별진료소 이용 안내에 관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3. 이에 변경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관련 고시와 관련 포스터 및 코로나19 검사의뢰서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이 적극 활용하여 포스터가 약국 내 게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자(유증상자)가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진찰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환자 부담금 무료) * 타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검사의뢰서, 검사안내문, 처방전 비고란 등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권유받은 경우 **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단, 상급 종합병원은 제외) |
붙임 : 1. 유증상자 신속검사 포스터 1부
2. 선별진료소 권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