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를 같이하는 4가지 이유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일부 차이점만 있을 뿐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아, 두 가지 모두를 알면 재테크를 하기에 유리합니다.
① 절차가 비슷하다
경매나 공매 모두 큰 그림에서 보면 ‘매각 신청(매각의뢰) → 매각공고(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결정 → 매각대금(잔대금)납부 → 소유권이전(점유사용) → 배당’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세부 절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경매와 공매를 동시에 참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② 물건과 투자 금액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
경매는 사적인 채무 관계를, 공매는 공적인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행위입니다. 각자의 매각 신청(매각의뢰) 사연이 다르다 보니 경매로 나오지 않은 물건이 공매로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공매로 나오지 않은 물건이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에서는 매매물건뿐만 아니라 임대물건도 취급하기 때문에 경매와 공매에 동시에 참여하면 다양한 물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에서 접하는 물건이 다양하다 보니 물건의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라 적은 금액으로도 참여할 수 물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매는 매매대금을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
③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 있다
입찰자 대비 물건이 많으면 경쟁률은 떨어집니다. 특히나 공매 중에서도 ‘신탁 공매’처럼 잘 알려지지 않는 공매방식으로 나온 물건은 경쟁률이 낮은데요. 경쟁률이 낮다는 건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④ 전문지식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경매는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거래 방식이지만 실제로 물건을 분석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좋은 물건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면, 공매는 경매에 비해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래 방식이지만 공매재산 중에는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없어도 공매를 통해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