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따라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목표 : 400건 내외(선착순 지원)
ㅇ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ㅇ 지원횟수 :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ㅇ 주요내용 : 신청한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따라 공단 등록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ㆍ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 |
지원분야 | 마케팅 및 영업홍보 | - SNS, 블로그 마케팅 및 홍보, 거래처 발굴, 인테리어, VMD(상품진열 등) | 4일* (1일 4시간 이상) |
경영관리 | - 직원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재무관리, 손익계산, 자금지원 활용, 업종전환 등 |
프랜차이즈 | -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
기술전수 | - 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전수 |
사업지원서비스 | -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
* 지역경제 위기ㆍ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5일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컨설팅(con.sbiz.or.kr) → 나의 컨설팅(신청하기)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ㅇ 신청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