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 노조가 일괄 급여삭감 사인했어요, 전 동의한 바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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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진률)
조선일보 입력 2020.12.07 03:00
Q. 최근 노사 구조조정 회의에서 노조 측이 급여 삭감에 일괄 동의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바가 없는데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 삭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급여 삭감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임금 반납’과 장래의 일정 시점 이후부터의 근로 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금 삭감’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임금 반납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회사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근로자들의 진정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책임자가 동석해 근로자들이 임금 반납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형식적으로만 동의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지급 받을 임금의 금액을 낮추는 급여 삭감의 경우, 임금 지급의 근거가 개별 근로자와의 연봉 협상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반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의 근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노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 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의 근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 삭감은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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