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 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ㅇ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 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ㅇ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 (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 → LH 지역본부)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으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