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명권 행사 요청 :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석명을 요구할 사항( ①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삭제요청한 것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라는 증거 ② 원고들에게 삭제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초상권침해를 한 게시물을 삭제요청한 법률적 근거 ④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게시물을 피고에게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2. 갑제1호증 :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사실조회를 한 사실조회신청서(사실조회사항은 ① 남부지법원장이 삭제요청<2013.08.22.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② 경성여객이 삭제요청<2013.09.24.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③ 대한송유관공사가 삭제요청<2013.11.06.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④ 재능교육이 삭제요청<2013.11.21.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는 범죄의 증거물임에도 간과하고 삭제한 증거물입니다.)
3. 살아도 산 것같지 않은 목숨일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 : 대한민국 헌법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권자인 재판장에게 소송지휘권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도 함께 부담시킨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귀 재판부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진실을 찾을려는 어떠한 노력도 함이 없이 한 기일만 더 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으로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발언입니다. 즉, 다시 말하여 증인 최세훈의 범죄행위일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을 신청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귀 재판부의 행태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