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주로 러시아 계약에서 사용되는 "acting pursuant to the Charter"는 어떤 뜻일까요?
Partizansky Municipal Distic, Yelizarova Pad, represented by General Director Yury Mikhailovich Kasyuk, who is acting pursuant to the Charter
represented by its General Director A.E. Rodnyansky,acting pursuant to the Charter
첫댓글 "acting pursuant to the Charter"는 '기초자치단체 규약(charter)를 충실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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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cipal district는 '기초자치단체'를 가리키고, charter는 그 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원,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규약(헌장)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중세서양에서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임금(또는 중앙정부)로부터 charter를 받으면, 정식 마을로 인정 받았다고 하네요. charter는 원래 칙서(勅書)로서 임금이 내리는 문서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사대주의 때문에 교서(敎書)라 불렀습니다)
옛날 영국에서 회사설립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기 때문에, 회사를 세우려면, 임금(중앙정부)로부터 칙서(charter)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charter에는 정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차터드 뱅크(chartered bank)에서 chartered가 칙서(정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회사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charter(칙서)를 받았네요. 지금은 민주주의이니까, 임금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charter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규약을 charter라고 합니다.
syrius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