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후 면책결정까지 받고 퇴직금을 채무은행에서 수령해야 된다면 개인회생의 문제점이 아닐까요?(변제기간동안의 이자 및 연체금을 상계처리한다면 말이지요)
변호사님을 통합도산법 개정의 위원이시면 이런한 문제를 입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받은 모든 공무원들의 문제일것 같습니다.
사실 추후 퇴직금의 희망을 갖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공무원이 대부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어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현금으로 퇴직금 수령은 어렵디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현금수령을 강하게 요구할수 있는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다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질의 해보았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첫댓글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도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의 생활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수준인데..퇴직금까지도 희망이 없다니 죽어서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나....하루빨리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연금공단채무에 대하여는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예컨대, 변제계획에서 변제기간 이후의 잔액은 계속 변제한다고 기재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항이 특별이익공여로서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한 규정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아무래도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결정이 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고민거리입니다...20년뒤에 퇴직하는 사람은 연체이자까지 붙는다면 원금의 몇배가 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