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캐나다대사관 신축부지(중구 정동 16-1)에 대한 용도변경이 통과되었답니다.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9층짜리 고층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덕수궁 주변 역사경관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추후 경기여고 자리에 들어설 미대사관 신축과 관련해 큰 영향을 끼칠듯.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하니 더 기가막히군요.
추신 : 내일자 한겨레신문에 캐나다 대사관 신축 관련 인터뷰(코멘트)했사오니, 참고로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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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22/한겨레신문/김순배, 김수헌]
[기사] 캐나다대사관 고층 용도변경 추진
서울 정동 덕수궁 인근에 고층의 외국대사관 신축이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열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주거지역인 정동극장 옆 424평의 캐나다 대사관 예정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 이번 안건 재상정은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애초 캐나다대사관 예정터 용도변경안은 지난 4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찬반이 엇갈리자 `소위원회에 위임해 현장답사한 뒤 재검토하도록 결정'된 사안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이 용도변경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캐나다 대사관쪽의 애초 계획대로 9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거지역은 300%로 7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한 위원은 “덕수궁 등 서울에 몇 남지않은 근대사 유적이 보존된 정동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시가 외교부 압력에 떠밀려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도변경을 해 줄 경우 미국쪽도 옛 경기여고 자리에 새 대사관을 지으면서 고층아파트형 직원 숙소를 허가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그때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쪽은 “94년 설계 뒤 용적률이 낮아지면서 문제가 일어났다”며 “캐나다에 한국대사관을 지을 때 캐나다쪽이 조례를 바꿔가며 편의를 봐준만큼 상호호혜적 차원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부의 요구로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며 “용도변경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뿐, 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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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23/한겨레신문]
[사설] 캐나다 대사관 용도변경 안돼
외교통상부가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고층으로 지을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정동의 캐나다 대사관 신축예정지는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적용받아 7층까지 지을 수 있으나 외교통상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고층으로 짓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 한국대사관을 지을때 캐나다쪽이 조례를 바꿔 가며 편의를 봐 준만큼 상호호혜적 차원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외교의 기본원칙이다. 외교통상부가 현지의 조례를 바꾸면서 캐나다에 대사관을 지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일이거니와 감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당국사이에서는 양해가 된 일일지는 몰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특혜로 비쳐 민원이 생긴다면 그 피해와 책임은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온당치 못한 특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상호호혜적인 특혜를 요청한 것은 자칫하면 양국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반외교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캐나다 대사관이 들어설 지역은 서울시의 몇안되는 문화유적지인 덕수궁이 있고, 문화유적지 부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수 없음은 캐나다쪽도 문화국민으로서 당연히 잘 알고 있을 일이다. 특히 이 지역은 연극 음악등의 공연이 활발하게 이뤄져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을 받는 곳으로 누구던지 용도변경을 하여 고층의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곳이다. 외국대사관은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난 4월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외교통상부도 물러서야 마땅했다. 승인이 나더라도 사후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외교마찰로 번질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특혜를 주고 이것이 전례가 되면 다른 외국대사관도 이런 류의 용도변경을 요청할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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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25/한겨레신문/김순배]
[기사] 캐나다대사관 용도변경 보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중구 정동 덕수궁 인근의 캐나다 대사관 예정터에 대한 용도변경안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달 20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겨레> 22일치 18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캐나다에 한국대사관을 지을 때 캐나다쪽이 조례를 바꿔가며 편의를 봐준만큼 상호호혜적 차원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근대사 유적이 보존된 정동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한 참석위원은 “시가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용도변경을 해주기 위해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룬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거지역인 캐나다 대사관 예정터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안될 경우 용적률이 300%여서 애초 계획인 9층(용적률 400%) 건물을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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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30/문화일보/김순환 기자]
[기사] 캐나다 대사관 신축 6년 표류
서울 중구 정동에 짓기로 한 주한 캐나다대사관 신축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한·캐나다간의 전통적인 신뢰관계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주한 캐나나대사관은 지난 94년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고 400%일 당시 중구 정동 부지 1400여㎡를 매입해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시 조례가 개정(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 300%)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사관측은 이 땅에 용적률 400%를 전제로 9층 건물을 설계, 본국으로부터 예산까지 배정받은 상태였으나 용도가 바뀌자 신축사업 추진을 중단한 채 시측에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캐나다대사관 예정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건을 수차례 상정했으나 참석 위원들간에 찬·반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부지는 용도변경되면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9층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현행대로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인 300%가 적용돼 7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다.
아서 페론 주한 캐나다대사는 “지난 97년 한국측이 온타리오주 오타와시 문화재지역에 대사관을 새로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두 나라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 이를 관철시켰다”며 “우리 대사관 부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캐나다대사관 부지는 시 조례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캐나다에 한국대사관을 지을 때 오타와시가 주민들의 반대와 조례를 바꿔가며 편의를 봐 줬던 만큼 국익을 감안해 호혜적 차원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는 다음달 20일 회의를 열어 캐나다대사관 부지의 용도변경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