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은 “식품의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는데 먹어도 괜찮을까” 고민을 해본적이 있을 것이다. 하루 이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버릴지 고민이 된다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을 확인해 보면 된다.
최근, 식약처는 라면(유탕면)을 비롯한 17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법을 잘 지켰을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제조일로부터 식품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기한 섭취 기한은 기존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길어진다. 식약처 발표(2023년 8월)에 따르면, 우리가 즐겨먹는 라면의 유통기한은 92~183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104~291일로 최대 100여일 뒤 먹어도 괜찮고, 조미김은 183일에서 207일로 24일 증가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품유형별 실험을 바탕으로 정한 잠정소비기한이다. 식품의 세균수와 대장균 등의 미생물, 수분과 산도, 관능검사(외관,냄새)등의 품질특성을 조사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설정하는데, 통상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80~90%,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한다. 영업자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해야 하나, 설정실험 대신 식약처가 제시한 참고값 범위 안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도 있다.
식품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먹을 수 없다고 인식해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소비기한 적용 계도 기간이며, 식품 중 흰 우유는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당분간 식품 제조사나 상품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돼 표기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것을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섭취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오현정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출처: 제주신문 2023. 08.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