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열병합발전소 백지화... 대법원도 부여군 손 들어줘
-대법원,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부여군은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는 지난 17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3심 판결에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발전사업자인 A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홍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부당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전재국기자
▣ 관련사진 : 부여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