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워라벨타임스] 전국 14개 진료권역마다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권역별로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정부는 그간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진료권역 중심의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어디에 살든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역에서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이 지역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하여 진료권역 정비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14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진료권역을 세분화한 취지를 살리고 중증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8.26) 논의 등을 거쳐 진료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소 1곳은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온라인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