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헌용어
개지극당(皆知戟幢)
신라 시대의 군대
신라시대의 군대. 690년(신문왕 10)에 설치되었는데, 그 이름으로 보아 창극(槍戟)을 사용한 부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속군관으로 짐작되는 개지극당감(皆知戟幢監)을 왕도(王都)에 두었던 점으로 미루어 수도에 배치한 부대로 생각된다. 금(衿)의 빛깔은 흑적백(黑赤白)이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신라정치제도사연구(이인철, 일지사, 1993)
개지극당감(皆知戟幢監)
신라시대의 무관
신라시대의 무관. 왕도(王都)에 배속시켰으며, 그 명칭으로 보아 개지극당(皆知戟幢)에 소속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정원은 4인이며, 관등(官等)은 내마(奈麻)로부터 사지(舍知)까지였다. →개지극당
<<참고문헌>>三國史記. 신라정치제도사연구(이인철, 일지사, 1993)
개천도감(開川都監)
조선시대 도성내에 개천공사를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조선시대 도성내에 개천공사를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조선 초기에 세 차례의 큰 홍수를 겪고 난 이듬해인 1408년(태종 8) 윤12월에 설치되어, 2개월여 동안 도성내의 동쪽으로 흐르는 큰 개천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개거도감(開渠都監)이라고 하여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과 공조판서 박자청(朴子靑) 등을 제조(提調)로 삼아 전라도·경상도·충청도 3도의 역군을 모아 일을 시작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개천도감으로 바꾸고 제조를 더 두었으며, 감독관리도 증원시켰는데, 3도에서 모두 5만2800인이 동원되었다. 2월에 공사를 마치면서 이어서 도감은 행랑 짓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도감의 명칭을 행랑조성도감으로 바꾸면서 개천도감은 폐지되었다.
그 뒤로 개천도감은 다시 설치되지 않고 도성내의 개천을 치는 일은 도성수축도감 등에서 하다가, 1760년(영조 36) 준천사(濬川司)가 설치되어 개천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참고문헌>>大典會通
개화(改火)
조선시대 궁중과 각 관서에서 보관하던 불씨를 사계절마다 갈아주던 행사
조선시대 궁중과 각 관서에서 보관하던 불씨를 사계절마다 갈아주던 행사. 이는 중국 고대의 제도, 즉 ≪주례 周禮≫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계절에 따라 새로 불씨를 만들어 여러 주방에서 쓰면 음양의 기운이 순조롭게 되고,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조선시대에는 1401년(태종 1) 3월에 개화령을 내려 전국에 시행하게 하였다. 서울에서는 내병조(內兵曹)가, 지방에서는 수령이 사계절의 입절일(立節日 : 입춘·입하·입추·입동)과 6월의 토왕일(土旺日 : 입추 이전 약 18일간)에 나무를 비벼 새 불씨를 만들어 각 궁전·관아·대신들의 집에 나누어주었다.
사용목재는 입춘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입하에는 살구나무와 대추나무, 토왕일에는 산뽕나무와 뽕나무, 입추에는 싸리나무와 가락나무, 입동에는 박달나무와 느티나무였다. 개화의 행사는 궁중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지방에서는 1471년(성종 2)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궐 안에서 나무를 서로 비벼서 신화(新火)를 내어 구화(舊火)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사시(四時)의 팔절일(八節日)과 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에 내병조(內兵曹)에서는 나무를 비벼서 불을 새로 만들어 각 궁전에 진상(進上)하고 관청과 대신들 집에 나누어 주었다. 각 고을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대동야승(大東野乘)』5, 해동잡록(海東雜錄) 185면]. ☞ 이전(吏典) 주(註) 358 개화(改火) 참조
개화산(開花山)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양천(陽川)]에 있는 산. 조선시대에는 이 산에 봉수대(烽燧臺)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봉수대는 김포군(金浦郡)의 북성산(北城山) 봉수대를 통해 충청·전라도로부터 전달되는 봉수(烽燧)를 받아 남산(南山)의 제5봉(第五烽)에 전달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0, 경기도(京畿道) 양천(陽川)].
객관(客館)
넓은 의미로는 외국사신이 머무는 숙소를 총칭하지만[야인관(野人館)·왜관(倭館) 및 지방관아의 객사(客舍)도 포함], 이 경우에는 경중(京中)의 태평관(太平館)·동평관(東平館)·북평관(北平館)을 의미한다. 사신의 보호 및 밀매(密賣)의 감시 등을 위하여 동·북평관(東北平館)에는 시(時)·산(散) 3품(品) 이하 6품(品) 이상의 감호관(監護官) 3인과 녹사(錄事) 2인씩을 두었으며[『세종실록』권 80, 20년 2월 계미], 이어서 이를 상설아문(常設衙門)으로 삼아 5품 아문(五品衙門)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세종실록』권 80, 20년 4월 병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모화관(慕華館)[중국], 태평관(太平館)[야인(野人)], 동평관(東平館)[왜인(倭人)] 등 외국사신이 서울에 와서 머무는 곳.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객부(客部)
백제시대의 관서
백제시대의 관서. 외교관계 및 사신접대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이다. 백제 22부 가운데 일반서정을 관장한 외관(外官) 10부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韓苑
<<참고문헌>>백제정치사연구(노중국, 일조각, 1983)
객사(客舍)
고려·조선 시대 각 고을에 설치했던 관사
고려·조선 시대 각 고을에 설치했던 관사(館舍). 객관(客館)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에 충렬왕 5년(1279) 8월에 객관을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객사는 고려 후기에 와서야 있었던 것으로 알기 쉬우나, 고려 초기부터 있었음이 확실하다. 외국사신이 내왕할 때 이곳에서 묵으면서 연회도 가졌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객사에 전패(殿牌 :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로, ‘殿’자를 새김)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망궐배(向望闕拜 : 달을 보면서 임금이 계신 대궐을 향해 절을 올림.)하는 한편, 사신의 숙소로도 사용하였다.
특히, 명나라와 통하는 연변에는 우리 사신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도 묵었기 때문에 건물 보수 등 어려움이 많아서 인근 고을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이 때때로 있어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
건물의 구조는 정당(正堂)을 중심으로 좌우에 익실(翼室)을 두고, 앞면에 중문(中門)·외문(外門), 옆면에 무랑(廡廊) 등이 부속되었다. 정당은 기와와 돌을 깔고 좌우의 익실은 온돌로 하였다.
현존하는 객사 건물로 조선 전기의 것으로는 강릉의 객사문(客舍門, 국보 제51호)·전주 객사(보물 제583호), 안변 객사의 가학루(駕鶴樓, 1493), 고령 객사의 가야관(伽倻館, 1493), 경주 객사의 동경관(東京館) 좌우 익실(16세기말) 등이 있다.
후기의 것으로는 성천 객사 동명관(東明館)의 강선루(降仙樓), 통영 객사, 여수 객사 등이 남아 있는데, 조선시대의 목조 건축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객사는 각기 명칭이 있는데 평안도의 예를 들면 중화(中和) 객사는 생양관(生陽館), 순안(順安) 객사는 안정관(安定館), 숙천(肅川) 객사는 숙녕관(肅寧館), 안주(安州) 객사는 안흥관(安興館), 가산(嘉山) 객사는 가평관(嘉平館)이다.
이들 객사는 아전들이 맡아 관리했는데, 고려 때의 예를 보면 지방에 두었던 잡직(雜職)의 하나로, 객사사(客舍史)라 불리는 아전이 담당하였다. 1018년(현종 9)에 각 고을의 아전수를 정할 때 1천정(丁) 이상의 군에는 객사사 4인, 500정 이상의 군에는 3인, 300정 이상의 군에는 2인씩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객사사(客舍史)
고려시대 향직의 관직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관직. 객사의 일을 맡아 보았다. 1018년(현종 9)에 각 주·부·군·현의 호장(戶長)·부호장·병정(兵正)·부병정·창정(倉正)·부창정·사(史)·병창사(兵倉史)·객사사·약점사(藥店史) 등 향직의 정원을 마련하였다.
그 중 객사사는 1천정(丁) 이상의 군현에는 4인, 5백정 이상의 군현에는 3인, 3백정 이하의 군현에는 2인, 1백정 이상의 군현에는 1인씩 두었으며, 동서의 방어사·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에는 각각 2인씩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객성(客省)
고려 초기 외국의 빈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고려 초기 외국의 빈객(賓客)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921년(태조 4)에 예빈성(禮賓省)을 설치, 995년(성종 14)에 객성으로 고쳤다가 후에 예빈성으로 복구되었다. →예빈성
<<참고문헌>>高麗史<<참고문헌>>東國文獻備考
객주(客主)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거간하며, 여러 가지 부수 기능을 담당한 중간상인
상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거간하며, 여러 가지 부수 기능을 담당한 중간상인.
〔개 요〕
여각(旅閣)·저가(邸家)·저점(邸店) 또는 선주인(船主人)도 같은 뜻으로 쓰였다. 생산자나 상인으로부터 매매의 위탁을 받은 물건을 모아서 모든 상인에게 유통시키는 위치에 있는, 초기의 자본가계급에 속하는 우리 나라 고유의 좌상(坐商)이다.
보부상(褓負商)이 유통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소비자들과 상대하는 우리 나라 고유의 행상인 것과 대조된다. 객주는 객지에서 장사하는 여러 상인들의 주인으로 직책을 맡았다.
객주의 주된 업무는 매매를 위탁하는 주선으로서, 현재의 〈상법〉에서는 주선행위에 속하는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으나, 우리 나라 고유의 객주제도는 그 주업무인 위탁매매 외에 위탁자를 위한 여숙·금융·창고 또는 운송 등 여러 가지 주선행위나, 일부의 부수 또는 전문업무에 따라서 독립된 업종으로 그 유형이 나누어졌다.
객주는 중간상인으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와 그 상대방의 사이에서 간접매매를 하는 상인인 점에서 우리 나라 고유상인인 거간(居間)과 같다. 객주는 또한 구전상인(口錢商人)으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구전만을 받으므로 거간과 같다. 그러나 객주는 주선상인으로 자기 이름으로 위탁자의 계산하에서 매매위탁물의 거래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주선이며, 그런 점에서 단순히 거래를 보조하는 거간과 다르다.
또한 객주는 좌상 또는 좌고(坐賈)로 일정한 장소에 영업의 본거지로 영업소를 정하여 좌정하고, 거기에 점포·상호·장부 등의 물적 시설과 또는 규모에 따라 상인을 보조하는 사환·서기 또는 차인(差人) 등의 인적 시설을 둔 형태를 가리킨다. 객주는 좌상 중 가장 대표적인 업종에 속하는 상인이다.
〔유 래〕
기원에 관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고, 신라설과 고려설 및 조선설 등이 있는데, 그 중 고려설이 가장 유력하다. 신라설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이미 항해술이 발달하여 국제거래와 내외상인의 왕래가 빈번함에 따라 여인숙까지 생긴 것에 비추어 객주제도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라설은 그것을 고증할 확실한 문헌자료가 부족하다. 고려설은 객주의 일종인 여각에 해당하는 경주인(京主人) 또는 원우제(院宇制)가 문헌에 나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때에 객주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조선시대에는 이미 객주가 성황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조선시대 발생설은 설득력이 희박하다.
〔업 무〕
주요업무는 위탁매매, 즉 매매의 주선이다. 그러나 매매의 주선 이외에 숙박·금융 등 다양한 주선을 겸하였고, 온갖 주선의 행위가 객주 자신에게 집중되어 상행위 미분화상태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좁게는 행상, 넓게는 객지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인을 뜻하는 객상에 대하여 모든 행위의 주인(주선인)이 된다. 부수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여숙업무는 위탁자를 위하여 무상 또는 실비로 숙박을 제공하는 관습화된 업무이다.
다만 숙박을 전업으로 하는 보행객주(步行客主)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는 영업이 된다. 금융업무는 위탁자를 위하여 금융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객주의 금융업이 큰 기능을 하였다. 금융업의 내용으로는, 대금(貸金)·예금·어음거래(어음의 발행·할인 또는 인수 등) 등으로, 신용 있는 객주의 어음은 신용장의 구실을 하였다.
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환전객주(換錢客主)는 거금을 다루었다. 도매업무는 소매보다 큰 규모의 매매를 말한다. 속칭으로 위탁매매를 도매라고도 하는데, 때로는 소매까지도 객주가 겸한다. 미곡·과채·소금·시탄(柴炭) 등 부피가 있는 물화(物貨)를 다루는 여각에는 위탁자를 위하여 창고를 설치하고, 그런 물화들을 보통 무상으로 보관해 준다. 또한 화물의 운반을 위한 마차 내지 마방(馬房) 또는 선박을 소유하여 육로나 수로운반에 제공하였다.
〔종 류〕
① 물산객주(物産客主) 또는 물상객주(物商客主)는 객주의 원래의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객주라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물산객주의 업무는 주업인 위탁매매는 물론, 부업에 속하는 위탁자를 위한 숙박·금융·도매·창고·운반 등 모든 주선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실제로는 영업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일신상의 사무에 이르기까지 돌봐 주어 마치 후견인과 같은 지위를 가짐이 통례였다. 그와 같은 신임관계는 여러 대를 계속하는 예가 흔하였다. 그러한 신임관계는 다른 종류의 객주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으나, 보행객주나 환전객주 등과 같이 그 업무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그 신임의 범위나 정도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② 여각은 여상(旅商)의 객주라는 뜻으로서, 객주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의 여각은 물산객주와 구별되었다. 예컨대 서울 마포에 있었던 소금과 젓갈〔醢〕등을 취급하던 자들은 객주라 하지 않고 ‘마포염해여각(麻浦鹽醢旅閣)’이라 하였다.
여각이 일반의 객주와 다른 특징은 다루는 화물의 품목에 있다. 물산객주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여각은 미곡·어물·소금·과채·시탄 등 부피와 무게가 큰 품목을 취급하고, 창고와 마방의 설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여각이 다루는 화물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팔리기까지 그것을 보관할 시설이 필요하며, 영업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우마차를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에 와서는 그와 같은 구별이 없어졌다.
③ 만상객주(灣商客主)란 의주만(義州灣)의 상인으로, 중국상인들을 상대로 하던 객주를 말한다. 당시 의주만은 중국과의 상거래에 있어서 유일한 관문이었다. 거래되는 상품은 주로 중국산의 직물 등 고급상품과 약재인 당재(唐材) 등 우리 나라의 상류사회에서 수요가 컸던 것들로 추측된다.
그 뒤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에 와서는 중국과의 교통이 크게 늘어나 의주만 이외에 박천(博川) 등의 포구에도 중국선박이 들어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때 거래를 담당한 객주를 청선객주(淸船客主)라 하였다. 당시 탁지부(度支部)에서는 중국과의 거래는 오직 청선객주들에게만 특허를 주어 소정의 구문세(口文稅)를 징수하였으며, 청선에 대한 감독을 엄중히 하였다.
④ 보상객주(褓商客主)는 보상을 상대로 하는 객주이다. 보상(봇짐장수)은 부상(등짐장수)과 더불어 각지의 장을 돌아다니는 행상으로, 장꾼 또는 보부상이라고도 하였다. 부상은 소금·옹기·목물·철물 등 부피와 무게가 큰 물건을 지게에 지고 다니지만 보상은 베·무명·모시·비단·금·은·인삼·돈피·수달피 등 부피가 작고 값진 특산물을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메고 팔러다녔다.
보상들은 각기 그 지방의 일정한 객주를 단골로 정하여 오랫동안 거래하였으므로 보상객주가 형성되었다. 보상은 주로 특산물을 취급하였으므로 특정의 보상객주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 신임도 매우 두터웠다. 예컨대 충청도 한산의 모시, 전라도 구례의 베, 나주·남평의 무명 등을 취급하는 상인이 그러했다.
⑤ 보행객주(步行客主)는 일반 보행자에 대한 숙박만을 본업으로 하였다. 이상의 여러 객주가 모두 위탁매매를 주업으로 하고, 기타의 주선을 부업으로 함에 비하여, 보행객주는 위탁매매는 하지 않고, 오직 여숙업만을 전업으로 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를 객주의 한 종류로 보는 이유는, 주선행위를 하는 자는 모두 객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보행객주가 일반객주와 다른 점은 일반객주는 숙박업무가 부업인 데 비하여 보행객주에게는 주업 내지 전업이란 점, 또 일반객주의 고객은 위탁자인 화주인 데 반해 보행객주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자의 숙박은 호의에 의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그 뒤 구문에 포함됨에 비해서, 후자는 전업의 경비이므로 유상이었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보행객주는 주막보다는 더 고급에 속하였다.
⑥ 환전객주(換錢客主)는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객주이다. 대금 등 금융업무는 일반객주에 공통된 부업으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환전객주는 대금 등 금융의 주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주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본은 상당히 규모가 커 당시 개성의 환전객주들은 10만 원대의 거금까지 거래하였다고 하며, 수산물생산과 같은 경우 거액의 생산자금이 선용금조(先用金條)로 객주금융에 의존하고 있었다.
⑦ 무시객주(無時客主)는 언제나 무시로 사용되는 가정일용품을 다루는 객주이다. 취급품목은 조리·솔·바가지·수수비·삼태기·고무래·절구 등 당시 가정부인들의 일용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물건을 다루던 상점을 ‘초물전(草物廛)’이라 하고, 그런 물건을 지게에 지고 다니며 파는 무시행상이 따로 있어서 무시객주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이 물건을 지게에 지고 “용수·채반·시루밑 사시오. 수수비·방비·빨랫줄도 있소…….” 하며 곡을 붙여 골목길을 누비던 것도 당시의 한 풍물이었다.
⑧ 경주인(京主人)은 지방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연락과 숙박제공, 기타 여러 가지 주선을 하는 여각주인, 즉 넓은 뜻의 객주의 일종이다. 경주인의 신분이 지방관리, 즉 향리이고 그 위탁자도 관리이며 그 업무 또한 국가에 관한 업무이지만, 업무의 성질이 주선인 점에서 객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⑨ 원(院) 또는 원우(院宇)는 행상들의 숙박소이다. 국가의 기관으로 역(驛)과 원을 두고, 역은 군사상·정치상의 명령전달을 담당하였고, 원은 산업상·교역상의 편의를 위하여 행상인들의 숙박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원의 업무가 숙박의 제공인 점에서 보행객주나 일반객주와 공통되지만, 원은 영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국가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원은 뒤에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다.
객주는 그들이 다루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주요한 것으로는 청과객주(靑果客主)·수산물객주(水産物客主) 및 곡물객주(穀物客主) 등이다. 그밖에 약재·직물·지물 또는 피물(皮物) 등의 객주도 있었다.
① 청과객주는 채소와 과일을 다루는 객주로, 문헌상으로는 그들을 ‘소과여각(蔬果旅閣)’이라고 하였다. 청과물은 해산물·곡물 등과 같이 부피가 커서 그 운반과 보관상 창고나 마방이 설치된 여각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청과객주는 서울에서 과물 또는 생과객주(生果客主)·채소객주 및 건과객주(乾果客主)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같이 다루었다. 서울 등 대도시에는 채소 중 고추·버섯·취·고사리·더덕·마늘 등을 말려서 다루는 건채(乾菜) 내지 산채객주 등도 있었다. 건과객주가 취급한 것은 곶감·대추·황률 등과 단단한 껍질에 싸인 밤·호도·잣·은행 등의 견과(堅果)가 대부분이었다.
② 수산물객주 또는 해산물객주는 어류·해초 등 물에서 나는 산물을 다루는 객주이다. 각종 생선·건어물·미역·젓갈 및 소금 등을 다루는 객주는 여각이라고 하였다. 수산물객주는 도회지에서는 생선을 다루는 생선객주와 어물을 다루는 어물객주 또는 건어객주, 소금에 절인 어류를 취급하는 젓갈객주 또는 해물객주(醢物客主)로 나뉘었다.
서울에서는 ‘동부채칠패어(東部菜七牌魚)’라 하여, 현재의 동대문시장부근의 배우개〔梨峴〕는 육산물, 즉 채의 집산지였고, 남대문 밖 7가, 즉 지금의 남대문시장 부근은 수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하였다. 젓갈도 종류가 많으나 새우젓이 중심이었다. 이른 봄의 세하젓〔細蝦醢〕, 오월의 오사리젓, 유월의 육젓, 추석 후의 추젓, 겨울이 되면 동백하젓〔冬白蝦醢〕 등을 다루었다.
③ 곡물객주는 곡물을 다루는 객주로서, 호남지방의 전라도여각 무미주인(貿米主人)은 1902, 1903년에 걸쳐 백미와 현미를 일본으로 수출한 위탁매매의 물량은 2만 석에 달하였고, 금액은 100만 원이 넘었다. 당시 전라도지방에서 곡물매매의 주선을 담당한 객주, 즉 여각주인은 국가의 특허를 얻은 37명에 국한되었다.
1890년 인천항 및 부산항의 특허객주도 각각 25명으로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특허에 의한 독점기업제도는 미곡객주에 한하지 않고 모든 객주에 공통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물건의 거래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대리공사·영국영사·중국이사 등 외국공사들은 그러한 제도의 철폐를 완강히 요구했다.
〔권리·의무〕
객주의 의무는, 첫째 매매주선의 의무이다.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맡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판매하고 위탁자에게 그 대금을 인도하여야 하며,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소정의 물건을 매수하여 그것을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의 계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둘째, 부수업무의 주선의무로서, 객주는 부수업무인 금융·숙박 등의 주선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에 관해서는 물산객주와 같이 그 부수업무 전반의 주선을 하는 경우와, 보행객주·환전객주 또는 경주인의 경우와 같이 어떤 특정된 업무만을 주선할 의무가 있는 등 객주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랐다.
셋째, 자행책임으로서, 객주가 위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만일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다. 예컨대 판매위탁의 경우 상대방이 그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수위탁의 경우 상대방이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객주 자신이 그 상대방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 위탁자를 보호하는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
넷째, 납세의무로서, 객주는 그들이 가진 독점권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에 대한 상납대행기관(上納代行機關)을 겸하였다. 그것을 구문세 또는 구문(口文)이라 하며, 그것은 객주가 가진 공적 의무였다.
객주의 권리로는, 첫째 구문청구권으로서, 객주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매매를 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것을 구문 또는 구전이라 하였다. 그런데 구문에는 생산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경우의 구전인 내구(內口)와, 상인들로부터 매입위탁을 받은 경우의 구전인 외구(外口), 그리고 객주가 한번 위탁을 받았으나 매매가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송된 경우에 받는 과구(過口), 매매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물건구문 또는 물구문(物口文),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전구전(錢口錢) 등이 있었다.
둘째는 개입권(介入權)으로서, 객주가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판매하든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객주 자신이 직접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객주의 ‘개입권’이라 하였다. 그런데 위탁자로부터 객주 자신이 모리(謀利)의 의혹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개입권을 행사하지 않음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 천〕
이상과 같이 객주는 광범위한 업무와 거대한 자본을 통하여 자본가계급을 형성하였고, 1876년 개항 이후에는 외국무역의 담당자가 되어 개항지와 각 포구에는 객주회·박람회 등의 여러 명칭의 동업조합을 결성하여 독점권을 강화하였다.
1889년에는 인천항 등지에 정부에서 지정한 25인의 독점적 객주인 25객주제 등을 실시하여 큰 세력을 구축하였다. 그 뒤 객주는 외세의 압력에 의한 관허제 폐지의 과정을 겪고, 외국자본과의 경쟁력 부족, 과중한 납세의무 등을 통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고유의 단결력을 과시하여 8·15광복 후에도 발전을 계속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日省錄
<<참고문헌>>統理交涉通常事務衙門日記
<<참고문헌>>韓國誌(1905)
<<참고문헌>>韓國要覽(1910)
<<참고문헌>>近代朝鮮經濟史(崔虎鎭, 1942)
<<참고문헌>>客主(朴元善, 延世大學校出版部, 1968)
<<참고문헌>>客主·旅閣に就いて(南宮營, 金融組合叢書, 朝鮮舊時の金融財政慣行, 1930)
<<참고문헌>>韓國中間商人에 관한 硏究(朴元善, 省谷論叢 4, 1973)
<<참고문헌>>坐商(朴元善, 法史學硏究 6, 1981)
<<참고문헌>>韓國固有의 商事制度-韓國商法史的考察-(朴元善, 東方學志 27, 延世大學校國學硏究院, 1981)
<<참고문헌>>客主の類型(朴元善, 朝鮮學報 52, 1969)
갱미(粳米)
멥쌀. 갱미(秔米)라고도 하였다. 사도시(司䆃寺)의 어름반미(御廩飯米)에 대해 세조(世祖)는 너무 정백(精白)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세갱미(細粳米)를 쓰지 말고 중미(中米)를 쓰도록 하였으나, 승지(承旨)들이 중미(中米)는 거칠다고 하여 갱미(粳米)로 바꾸었다[『세조실록』권 13, 4년 6월 임오]. 『세종실록』의 지리지(地理志)에는 경기·충청·전라·황해 등 4개 도(道)의 ‘궐부(厥賦)’로 표시되었다.
거간(居間)
영문표기 : geogan / kŏkan / broker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 및 토지와 가옥의 매매·임차·전당의 중개를 직업으로 삼는 중간상인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 및 토지와 가옥의 매매·임차·전당의 중개를 직업으로 삼는 중간상인. 거간은 객주(客主)와 함께 전래의 대표적인 중간상인으로 생산자와 상인, 상인과 상인, 상인과 소비자, 국내상인과 외국상인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구문(口文, 口錢)을 받았다. 거간의 종류는 활동의 방법과 상품에 따라서 다양하다.
거간의 주거하는 장소가 객주집의 내부인가 외부인가에 따라 내거간(內居間)과 외거간(外居間)으로 나누어진다. 내거간은 객주의 사용인으로 일체의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내거간은 다시 동사거간(同事居間)과 노력거간(勞力居間)으로 나누어진다.
동사거간은 객주의 자금에 자기의 자금을 투자하고, 또 업무를 같이 보는 자를 말하며, 노력거간은 다만 거래의 알선만 담당하는 자였다. 외거간은 객주집으로 출근하여 객상(客商) 및 화물의 내왕을 지시하고, 또 매일의 화물시세를 보고하며, 화물매매를 중개하여 구문을 받았다. 이들 중 내거간이 외거간보다, 동사거간이 노력거간보다 객주와의 관계도 밀접하고 발전된 형태의 중간상인이었다.
거간 중에서도 미곡거래에 관여하는 미곡거간이 유명하였고, 명칭도 감고(監考)·두감고(斗監考)·말감고·거매(居買)·승간군(升看軍) 등이 있었다. 미곡거간은 곡물거래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시장거래에 나온 미곡을 계량하여 주고 구문으로 현물을 받았다. 그리고 부동산거간으로 집주름·가쾌〔家僧〕·복덕방이 있었다. 이들은 가옥·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임차·전당을 중개하였다.
18세기 말 서울지방에서는 ‘가쾌’라 불리다가 복덕방으로 변하여 최근까지 전국적인 부동산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이 되었다. 복덕방에는 대개 5인 정도의 나이든 집주름이 모여 소일하며 부동산거래를 하던 것이 1970년대 후반까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뒤 부동산투기 내지 투자가 활발해지자 젊고 전문적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등장하였다. 또한 시전과 같은 상점 앞에 서 있다가 손님을 인도하여 물건을 사게 하고, 상점주인에게 얼마의 구문을 얻던 여리꾼〔列立軍, 餘利軍〕이 있었다.
그 밖에 한말 중국에서 수입되던 물품을 중개하던 당화거간(唐貨居間), 금전거래를 중개하던 환전거간(換錢居間)이 있었다. 거간은 신용과 경험을 밑천으로 하는 중간상인으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거간은 거래당사자의 한쪽을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이 통례였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거간은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된 것과 같이 거래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하였다. 또 거간은 장부를 비치하기도 하였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매매계약서를 발부하는 일은 없었다. 한편, 거간은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서 구문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통상거래액의 1∼2%의 구문을 받았지만,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매주(賣主)로부터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구문의 종류에는 물건구문과 전구문(錢口文)이 있었다. 물건구문은 매매물의 수량을 표준으로, 전구문은 매매가격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구문은 다시 외구(外口)와 내구(內口)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외구는 서울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매매가격의 1%를 징수하여 외거간이 반을, 객주가 나머지 반을 소득으로 하였으며, 내구는 지방상인에게서 징수하는 것으로, 역시 거간과 객주가 반분하여 가졌다. 내구는 원구(原口)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거간은 모든 상행위에 필수적인 존재였고, 자신의 신용에 입각하여 독점적인 거래중개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거래중개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 1890년에는 〈객주거간규칙〉에 의해 거간관행을 상법체계로 인정,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 규칙이 인정했던 거간의 독점적 지위가 1899년에 제정된 상법에서는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거간영업은 완전자유영업의 체제로 변하였고, 오늘날의 헌법상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거간은 상거래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범위·기능 등의 면에서 전보다 훨씬 미약해졌다. 그러나 국내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의 상황과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거래당사자의 신용 등이 요구됨에 따라 거간과 같은 중간상인과 대리상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문헌>>韓國近代經濟史硏究(劉元東, 一志社, 1979)
<<참고문헌>>日韓通商協會會報 4(日韓通商協會, 1895)
<<참고문헌>>居間(朴元善, 延世論叢 10, 197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거경궁리(居敬窮理)
성리학에 있어서의 학문수양방법
성리학에 있어서의 학문수양방법. 인식론적인 의미의 궁리와 실천론적인 뜻의 거경을 합하여 거경궁리라고 한다. 송나라 때의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에 의해서 경(敬)이 비로소 철학적으로 다루어졌고, 주희(朱熹)에 의해서 궁리가 강조되었다. 조선시대에 이황(李滉)이 계승하여 거경궁리의 철학적 의의를 심화시켰다.
경의 연원은 유교경전에서 이미 진술되었으나, 송대의 정호·정이·주희에 의해서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이황에 의해서 더욱 철학적으로 다루어졌다.
경 개념을 살펴보자. ≪논어≫에 “조용히 있을 때에는 공손해야 하고, 일을 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 “내 몸은 경으로써 닦아야 한다(修己以敬).”고 하였다.
≪맹자≫에는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항상 남이 그를 공경한다.”라든지 “숙부를 공경한다.”는 말이 있다. ≪서경≫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교(五敎)를 펴되 너그럽게 하라.”고 하였다.
≪시경≫에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였다. ≪역경≫에는 “경하여 안을 곧게 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밖을 바르게 한다.”는 글이 보인다.
정호는 “하늘의 이치를 밝히는 데는 경뿐이다.”라고 강조하였고, 정이는 “의(義)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는 주석을 붙이기도 하였다.
나아가서 그의 수양론에서는 치지(致知)와 아울러 “함양은 경으로 해야 한다(涵養須用敬).”고 주장한다. 이를 계승한 주희는 치지를 매우 강조한다. 그는 ≪대학≫ 보망장(補亡章)을 지어 궁리의 문제를 크게 보완하고 있다.
≪논어≫에는 이(理)자가 보이지 않고, ≪맹자≫에 시조리(始條理)·종조리(終條理)라는 말이 있다. “금소리는 시조리요, 옥소리를 내는 것은 종조리라.”고 하여, 이의 연역적인 의미와 귀납적인 두 측면을 설명하였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시조리(始條理)는 지(智)에 속하는 것이고, 종조리(終條理)는 실천론적인 측면에서 성(聖)에 속하는 일이라고도 말한다. 이밖에 맹자는 이(理)와 의를 사람 마음의 보편자라고 생각하여, 인심의 일반적인 것이 이와 의라고 지적하였다.
≪주역≫에서는 ‘황중통리(黃中通理)’나 ‘천하의 이치(天下之理)’라든가 ‘궁리진성(窮理盡性)’이라는 표현으로 창조적인 뜻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전의 이는 송나라 때에 와서 정호에 의하여 하늘의 이치를 말하게 되고, 그는 자신의 체험을 언급하기도 하여 자신의 독창성을 드러낸다.
주희는 이를 철학적 형이상학으로 파악하여, ≪대학≫의 격치장(格致章)을 보충하기에 이른다. 그는 치지하려면 물(物)에 즉(卽)하여 이치를 구명해야 한다고 하여, 경험을 통한 체득을 강조한다.
주돈이(周敦頤)는 주정(主靜)을 주장했던 반면에, 정호와 정이는 도교나 불교의 정(靜)과 혼동을 피하여 주경(主敬)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황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거경궁리’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의 이론은 〈천명도 天命圖〉에 반영되었고, ≪성학십도 聖學十圖≫가 저술되었다. 이황의 거경과 궁리는 다음과 같다.
이황은 학문의 시종을 경으로 생각하고, 일상 생활도 경으로 실천하였다. 이황의 학문에서 경은 이(理)와 함께 근간을 이루며, 의리분별의 주체적인 근거이다. 또한 존양(存養)과 성찰은 경 공부의 두 날개이기도 하다.
이황은 학문하는 소이(所以)를 심(心)과 이로 생각한다. 심은 경 공부의 부분이고, 이는 격치(格致) 공부의 부분이다.
〈천명도〉에는 심권(心圈)내에도 경을 가운데 고정시키고 있다. 그 제10절에서는 심과 주재, 그리고 경과 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신의 주재를 심이라 하고 심의 작용이 정의(情意)라고 하였다.
≪성학십도≫의 제3 소학도에서는 성인에게서 학문의 시작과 끝을 이룸은 바로 경임을 말하고 있다. 제4 대학도에서는 ≪성학십도≫ 전체가 경을 주로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학문의 궁극 목표가 군자성인(君子聖人)이 되는 데 있다면, 이황의 학문에서 경을 떠나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바라기 어렵다. 그리고 그 경은 인간의 주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핵심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의 주체적 기능이야말로 의리의 분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주체적이라고 함은 그렇지 않은 곳이 없고 그렇지 않은 때가 없음을 의미한다. 주재(主宰)는 심과 이(理)와 태극을 연결해서 이해되는데, 심은 일신의 주재이며 경은 또 일심의 주재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황에게는 경을 떠난 주체는 성립될 수가 없다. 이 주체는 있지 않는 곳이 없고 그렇지 않은 때가 없는 진리성을 충족시켜주어야 하므로, 이 기능은 공간적으로 내외가 없고 시간적으로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주경(主敬)으로 해결하여 오직 주경의 공효만이 동정을 일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황에 의하면, 경의 주체기능은 의리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때의 의는 ‘의이방외(義以方外)’의 의며, 이 의는 ‘경이직내(敬以直內)’의 경과 이어진다. 즉, 경에 입각한 의이다.
이(利)가 ‘불모기리(不謀其利)’ 하는 이(利)라면, 부정되어야만 할 이인 것이다. 그러한 이(利)와 의(義)를 분별하는 일은 유학 본연의 의미이기도 한 까닭에 주희도 일찍이 강조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주체를 확립하느냐 하는 방법도 역시 중요하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존양과 성찰이다. 경은 유사무사(有事無事)·유의무의(有意無意)·동시정시(動時靜時)를 막론하고 일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존양은 무사·무의·정시의 공부이며, 성찰은 유사·유의·동시의 공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무사시의 경 공부는 성성(惺惺)일 따름이라.”고 했고, “가만히 있을 때는 천리의 본연을 함양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황은 “주재의 확립을 위해서는 그 주장이 많지만, 정(程)·사(謝)·윤(尹)·주(朱)의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정사윤주의 주장이란 정이의 주일무적(主一無適)·정제엄숙(整齊嚴肅), 사양좌(謝良佐)의 상성성법(常惺惺法), 윤돈(尹焞)의 순수수렴(純粹收斂), 주희의 경을 의미한다. 경 공부는 무사시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운봉호씨(雲峯胡氏)는 계구(戒懼)를 동시경(動時敬)이라 하고, 신독(愼獨)을 정시경(靜時敬)이라고 하였다. ≪성학십도≫ 제10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에서 일건석척(日乾夕惕)하는 뜻을 살필 수 있다.
도(道)의 유행은 잠시도 멈춤이 없으므로, 이 없는 자리도 없고 이 없는 순간도 없으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경 공부를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무사시의 존양과 함께 유사시의 성찰은 경 공부에 중요한 양면이라는 것이다.
거경과 궁리는 똑같이 중요하다. 궁리가 능하면 거경에 대한 공부가 날로 진척되고, 거경 공부가 능하면 궁리 공부가 날로 치밀해지는 서로의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궁리와 거경을 중시하면서 이황은 반궁천실(反躬踐實)을 더하여, 이 세 가지를 진지(眞知)에 도달하는 필수적인 공부로 생각한다.
궁리는 소이연지리(所以然之理)와 소당연지리(所當然之理)를 밝히는 것으로서, 소이연을 알면 지(志)의 현혹됨을 면할 수 있고, 소당연을 알면 행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높이게 된다.
이때에 소당연은 사리에 관한 것이고 소이연은 인심에 관한 것이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이 분리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것이 진지인데, 이황은 이 진지가 어려운 이유는 이가 심과 사(事) 모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재심재물의 일리투철(一理透徹)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일리투철의 체용관계가 문제된다. 이황은 이것을 그의 이도설(理到說)로 소화한다. 물리의 극처에 도달한다고 할 때, 극처는 내외의 공간적인 것이, 그리고 도달은 빈주(賓主)의 주객이 문제된다.
주객의 입장에서 ‘나 자신이 극처에 도달함’인지, ‘극처가 나에게 도달함’인지의 양론이 있을 수 있으며,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외물의 극과 내심의 극의 양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물아빈주(物我賓主)의 분열 없이 통(統)을 유지하고, 내외로서의 극이 하나로 회통하는 경지는 이황의 격치설과 이도설의 핵심을 이룬다. 이(理)는 무형무위(無形無爲)이며 기(氣)는 유형유위(有形有爲)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이기와 나와의 관계는 선명해야 한다.
이황은 주체적 기능을 중시할 때, 무위의 이를 유위와 모순 없이 통(統)을 정립하는 문제로 고심한다. 소이(所以)로서의 이와 용(用)으로서의 기는 자못 심합이기(心合理氣)를 연상시키지만, 심의 체가 이에 구비되어 있으며, 이 이가 무소불해(無所不該)라고 할 때 심합이기의 이와 무소불해의 이를 하나로 모아서 이의 발현이라는 주체기능에 상도한다.
이것은 물격(物格)이 되면 이능자도(理能自到)할 것이기 때문에, 격물의 미진함을 염려할 것이지 이에 능히 이르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
이황은 궁도극처(窮到極處)가 심이요, 나〔我〕이기는 하지만 심도(心到)나 아도(我到)라고 해서는 병이 된다고만 하여, 도극(到極)의 주빈, 내외의 융회의 모호성으로부터 이체심용(理體心用)의 묘를 이도(理到)의 주장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이발(理發)의 발과 이도(理到)의 도에서 이를 높이고자 하는 이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발(發)이 그의 도덕연원에 근본한 윤리적인 표현이라면, 도(到)는 이체심용에 활연관통하는 묘경의 철학적인 자기극복의 경지로 비교된다.
<<참고문헌>>論語
<<참고문헌>>孟子
<<참고문헌>>中庸
<<참고문헌>>大學
<<참고문헌>>二程全書
<<참고문헌>>朱子大全
<<참고문헌>>退溪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