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과 지역구 후보는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 ‘曺國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이 중심이 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의 구성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과거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뒤엎기 위해 내란 음모를 꾸미는 등 암약하다가 법률의 철퇴를 맞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의 해산은 물론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잔재들이 민중당→진보당을 거친 종북좌파들이다. 이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이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종북좌파의 수괴요 전과 4범이고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으로 총체적 잡범이며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의 꾐에 빠져 자신들도 살아남고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과 야합하여 만들어진 잡탕 위성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曺國혁신당의 공통점들을 열거해 보면,
첫째가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 정당들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래 반공·자유·민주정당이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의 배려로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종북좌파의 씨를 퍼뜨려 건실하게 싹을 틔웠었다. 여기서 김영삼의 배려란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당선 가능한 후보를 낙마시킬 수는 있다”면서 대쪽 법관으로 이름난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가만히 있는 이인제를 꼬드겨 대선에 출마시켜 이회창의 표를 갉아먹도록 하여 결국 김대중과 39만여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한 사건을 말한다. 종북좌파 대통령 1세는 김대중이 민주당에 종북좌파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자 종북좌파 대통령 2세인 노무현은 물주고 가름주어 튼실하게 가꾸었고 3세 종북좌파 대통령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종북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던 것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세 종북좌파 대통령들의 추악한 종북 행위를 국민이 15년 동안 철저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언급은 생략한다.
둘째는 지역과 비례대표로 공천되어 당선권인 인간들이 범죄혐의자(사실은 모두 범죄자)들이라는 것이다. 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부정·부패 등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의원이 한둘이 아닌데다가 명색 대표라는 저질 인간 이재명이 범죄의 몸통이요 온상이어서 11개 부분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요 법꾸라지인 曺國 역시 확정된 6~7 가지 죄목으로 1심인 지방법원과 2심이요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으니 세상 어디에 대표할 인간이 없어서 범죄혐의자(사실상 범죄자를)를 대표로 선출했는가!
셋째는 민주당과 曺國혁신당의 대표가 범죄혐의자이지 범죄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여 가지의 비리와 부정으로 주 3~4회 법정에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曺國혁신당’의 대표 曺國은 1,2심에서 징역 2년 실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3심인 대번원에 상고를 하였고 지금 심리 중이다. 법률에 정해진 기간내에 재핀을 끝내지 않고 미적대며 시간을 질질 끌어 법죄자가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채우게 한 원흉이요 민주주의 적은 단연 문재인과 그가 임명한 추악한 저질 대법원장인 김명수다! 이들 두 저질 인간의 농간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죄인이 아니고 혐의자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적반하장의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징역범·피고인인 정당」이라는 재목의 오늘(20일)자 사설인데 미처 읽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서 전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사설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후지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3류인가를 알고도 남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70년대 초반부터 승리하여 지금은 50배 이상 잘사는데 종북좌파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과연 종북좌파들이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생각하는 정신을 가진 인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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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징역범·피고인인 정당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2번이다. 음주와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년 전 총선에서도 정의당 비례 후보에서 사퇴한 신장식 대변인은 4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8번을 받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10번을 받았다. 당선이 유력한 상위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징역형, 피고인, 피의자다.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자 명부’다.
이들 외에도 한미 동맹을 ‘가스라이팅’에 비유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6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12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에 공개 입장을 낸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에 임명돼 ‘초고속 코드 승진’ 논란을 일으킨 김형연 전 법제처장(14번)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자뿐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까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조국 당에 몰려들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런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국 당에서 순차적으로 의석을 승계한다. 범죄자들이 국회를 도피처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의석까지 물려준다. 비례 위성정당 제도로 국회가 범죄 도피처로 되고 있다. 최소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대법원 형 확정 시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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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대법원 형 확정 시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꼭 한 가지만 첨부한다면 모든 재판 특히 선거재판은 정해진 기간(1년) 이내에 대법원까지 종결이 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당 판사가 책임을 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을 종료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강제로 법복을 벗기는 강력한 법률이 정해지지 않고는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해이해진 재판의 질서가 절대로 확립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유전(유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저속한 재관 관련 유언비어와 ‘전관예우(前官禮遇)’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사명이요 의무이며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