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란 과목은 수익과 비용을 통한 당기순이익을 도출하는데
매우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여기에는 한치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도출합니다.
또한 회계학의 자본주이론에 따르면 법인세를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행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이 자본주이론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법인세를 국가에 대한 이익배분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산에서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법이란 학문은 회사의 수익과 비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확한 세금만 거두면 제일입니다.
또한 세법에서의 법인세는 국가가 그 기업에
이익 배분에 참가하는 일종의 이익분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회계학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법인세가 없거나 세무조정없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수익-비용)으로만 법인세를
낸다면 지금의 회계학은 훨씬 쉬워졌을 것니다.
저 개인적으로
회계학에서 이연법인세차와대라는 일종의 가공의 자산부채가 나온것도
회계와 세법의 2가지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무조정을 안할경우)
회사가 여기서 유보 10,000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차)법인세비용 30,000 미지급법인세30,000
항상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가 같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70,000이 나옵니다.
(세무조정을 할경우)
법인세비용30,000 미지급법인세33,000
이연법인세차3,000
여기서 이연법인세차가 없었다면 법인세비용이 3,000더 계상
되어 33,000이 될것입니다.
회계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신고조정으로
10,000원 비용(예를든다면)을 부정한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계가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오류수정분개를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한 오류수정에 대한 장부에 반영이 없었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0,000 인데 그에 대한
법인세비용은 33,000이 되버리므로
논리적으로 어긋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연법인세차.대가 생겨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단 세법에서도 이연법인세차로 자산을 3,000잡은것은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연법인세차를 부정하고 △유보로 회계처리하면
법인세를 구하는데 순환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확장해석하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던가
자본의 법인세효과까지 법인세가 있을때 왜 그렇게
회계조정을 하는가 이해를 할수가 있을것니다.
그리고 님이 맨마지막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한다면
이연법인세차인 자산이 늘어난만큼
미지급법인세 부채가 늘어나므로
자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첫댓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연법인세차를 세법에서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요? 이런말은 저도 처음 들어 보고 자산으로 보지않고 세무조정해버리면 법인세 구할때 순환오류가 일어나버리는데...그 출처가 어디에서 온 말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