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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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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노조법29조2항이요..
힘있는정의 추천 0 조회 417 06.02.28 22:4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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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01 12:00

    첫댓글 네 포함됩니다.권한이라는 노조 대표로서 체결할 수 권한을 말하는 것이겠죠.

  • 작성자 06.03.01 17:52

    김명수 저에 보면위임받은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적혀있어서요...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 06.03.01 20:22

    노동조합이 교섭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모두를 위임할수도 있고, 단체교섭권만 위임할 수도 있다고봅니다 또한 전부위임도 가능하고 일부위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06.03.02 00:09

    김명수 저 노동법2 p198에 있는걸 ...제가 잘못해석한거 같군요.. 암튼 감사 합니다..혼자 공부하니..모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많은 도움 받습니다

  • 06.03.02 22:56

    힘있는정의님은 어떤 김명수 책인가요. 저가 가지고 있는 중앙경제사 김명수 저 노동법2 p198면 20줄~22줄에는 [위임받은 자의 교섭대상과 권한범위는 대표자와 달리 특정된 위임사항에 한정되므로 협약체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위임받은 자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은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 06.03.02 22:58

    승화님은 또 어떤 김명수 책이지요... 헷갈리네. 나도 2005년 판인데... 김명수저(주관식<2005년판>이랑 다른 책인가요...?? 요점정리집<2003년판>)에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전 1차 책은 모두 후배에게 줘버려서...

  • 작성자 06.03.02 23:01

    저두 중앙 경제가 꺼에요..제책에도 그렇게 되있는데요..--:

  • 06.03.03 22:17

    승화님 말씀대로 (괄호)를 넣으면 옳은 말 같네요... 2차 답안에 (괄호) 내용을 빠뜨리고 그냥 적었다가는 꽝! 하겠네요. 감쏴.

  • 06.03.03 22:20

    승화님 이왕 그 밑에꺼도 질문해도 될까요... (4) 위임의 절차와 방식... "위임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위임의 형식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위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 에서 [위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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