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2항에서....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자는
그노동 조합을 위하여 위임 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여기서"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에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안되는건가요?? 그럼
체결에 관한 권한은 무얼말하는건가요?? 암튼 혼자 지방에서 짱박혀 할려니 힘드네요
힘있는정의님은 어떤 김명수 책인가요. 저가 가지고 있는 중앙경제사 김명수 저 노동법2 p198면 20줄~22줄에는 [위임받은 자의 교섭대상과 권한범위는 대표자와 달리 특정된 위임사항에 한정되므로 협약체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위임받은 자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은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승화님 이왕 그 밑에꺼도 질문해도 될까요... (4) 위임의 절차와 방식... "위임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위임의 형식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위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 에서 [위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 좀 해주세요.
첫댓글 네 포함됩니다.권한이라는 노조 대표로서 체결할 수 권한을 말하는 것이겠죠.
김명수 저에 보면위임받은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적혀있어서요...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노동조합이 교섭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모두를 위임할수도 있고, 단체교섭권만 위임할 수도 있다고봅니다 또한 전부위임도 가능하고 일부위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수 저 노동법2 p198에 있는걸 ...제가 잘못해석한거 같군요.. 암튼 감사 합니다..혼자 공부하니..모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많은 도움 받습니다
힘있는정의님은 어떤 김명수 책인가요. 저가 가지고 있는 중앙경제사 김명수 저 노동법2 p198면 20줄~22줄에는 [위임받은 자의 교섭대상과 권한범위는 대표자와 달리 특정된 위임사항에 한정되므로 협약체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위임받은 자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은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승화님은 또 어떤 김명수 책이지요... 헷갈리네. 나도 2005년 판인데... 김명수저(주관식<2005년판>이랑 다른 책인가요...?? 요점정리집<2003년판>)에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전 1차 책은 모두 후배에게 줘버려서...
저두 중앙 경제가 꺼에요..제책에도 그렇게 되있는데요..--:
승화님 말씀대로 (괄호)를 넣으면 옳은 말 같네요... 2차 답안에 (괄호) 내용을 빠뜨리고 그냥 적었다가는 꽝! 하겠네요. 감쏴.
승화님 이왕 그 밑에꺼도 질문해도 될까요... (4) 위임의 절차와 방식... "위임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위임의 형식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위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 에서 [위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