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마약 검사는 기간제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 기간제교사가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법이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4월 19일 이후에 임용되는 교사들(기간제교사, 정규교사)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4월 19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교육청 지침에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개정 시행 예정(2023.4.19.)으로 시행 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제출"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검사는 신규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채용신체검사서를 6개월이상의 기간제교사 경력 단절이 있거나 최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듯이 마약류 검사도 이를 적용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파일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17개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 4월 19일 이전에 채용되었는데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요구받거나 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본조신설 2012. 1. 26.] |
첫댓글 그러면 6개월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신체검사와함께 마약검사까지 받아야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채용신체검사 를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도록 권고했고, 비용도 구인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런 국민권익위 권고가 지침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단절된 경우에도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므로 유효기간도 2년이 되겠죠. 그런데 건강검진은 40세이상자만 받는 것이어서 40대 이하인 분들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위원장 마약검사까지 따로 받아야한다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잠복결핵검사는 일생에 1번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나마 그러려니 했는데...
8월 2학기 계약서 작성시에는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는게 맞겠죠?
예.
와 진짜..채용검사 안해도 돼서 좋아했더니 더 큰게 생겼네요. 거참 가지가지...에효..
만약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 채용신체검사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약류검사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 그와 관련된 지침이 나와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