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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Re: 기간제 마약검사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938 23.05.30 11: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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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31 11:59

    첫댓글 그러면 6개월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신체검사와함께 마약검사까지 받아야하는 건가요?!

  • 작성자 23.05.31 13:35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채용신체검사 를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도록 권고했고, 비용도 구인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런 국민권익위 권고가 지침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단절된 경우에도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므로 유효기간도 2년이 되겠죠. 그런데 건강검진은 40세이상자만 받는 것이어서 40대 이하인 분들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23.05.31 22:39

    @노조위원장 마약검사까지 따로 받아야한다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잠복결핵검사는 일생에 1번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나마 그러려니 했는데...

  • 23.05.31 14:05

    8월 2학기 계약서 작성시에는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는게 맞겠죠?

  • 작성자 23.05.31 17:18

    예.

  • 23.07.03 20:04

    와 진짜..채용검사 안해도 돼서 좋아했더니 더 큰게 생겼네요. 거참 가지가지...에효..

  • 23.08.22 14:33

    만약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 채용신체검사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약류검사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 그와 관련된 지침이 나와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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