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수산물 취급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업체당 5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선택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수산물 위생·안전이 인정되는 업체(활어패류와 같이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 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업체”라 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856억원
* 예산 중 66억원에 대하여는 어묵을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 예정
ㅇ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ㅇ 대출조건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 이상 국산 수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수산물 수출
기타업체는 대출액의 70% 이상 수산물 수출
-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ㆍ 고정 : 어업인* 연 2.5%, 일반업체 연 3.0%
* 어업인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대표가 어업인인 개인사업자
ㆍ 변동 : 수협은행의 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3개월마다 변동)
* (참고) ’21. 1월 기준 변동금리 : 어업인 0.75%, 일반업체 1.75%
- 대출기간 : 1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
ㅇ 신청 서류 :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지역본부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 031-8060-6062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석빌딩 신관) | 032-272-3012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920-1546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902-9525 |
대전세종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389-5012 |
전 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호 | 063-904-5872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 062-940-7017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 053-218-4913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 051-947-1082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 055-274-4816 |
제 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 064-748-9472 |
* 지역본부 통화가 어려울 경우 : 본사 정책금융부(061-931-114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