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v.kakao.com/v/20201015102816873
이게 나라냐 진짜
시발 세상아;
졸라 싫어 진짜 벌 받아라
변호사 참 대단한 직업이야 ㅎㅎ 돈이면 그저 개처럼 달려들어서 더럽게라도 이기면 그만이니까
진짜 너무하다..
와 1년 짱이다~ 짱이야~ 저러면 나라도 대한민국에선 남자로 태어나서 다 죽이고 살겠다~ 학살을 해도 5년도 안나올듯 ㅎㅎ
⸌◦̈⃝⸍ʷʰʸˀ̣ˀ̣ˀ̣ 무죄냐고 시발것들아 ..진짜 대한민국 대단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