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컴퓨터활용서적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으면~
상품 / 외상매입금
외상을 하였으니 외상매입금을 하고~외상매입금으로 처리를 했으니~도서인쇄비로 하면 안되고 상품으로 해야하는거죠??
고럼 만약..이렇게 분개를 하면..
도서인쇄비 / 미지급금
되지 않나요??
고럼..결론적으로 서적은 꼭 도서인쇄비 계정을 쓰지는 않는거죠??
너무 헷갈려서용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도서인쇄비는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책이 아니고 사내에서 볼 목적이나 업무상 필요한 책을 말하는 거죠. 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판매목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결산분개할때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답니다 도움 되셨기를
네, 윗분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상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판매하기위해서 원재료를, 제품을 구입했을경우에만 외상매입금을 사용하고, 사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목적외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외상이라고 외상매입금을 쓰면 안되요^^ 일반적인 상거래일 경우만 적용된답니당~
아하~이해가 쏙쏙 되었어요~너무너무 감솨해용^^
첫댓글 도서인쇄비는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책이 아니고 사내에서 볼 목적이나 업무상 필요한 책을 말하는 거죠. 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판매목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결산분개할때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답니다 도움 되셨기를
네, 윗분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상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판매하기위해서 원재료를, 제품을 구입했을경우에만 외상매입금을 사용하고, 사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목적외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외상이라고 외상매입금을 쓰면 안되요^^ 일반적인 상거래일 경우만 적용된답니당~
아하~이해가 쏙쏙 되었어요~너무너무 감솨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