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년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새로운 남자와 교제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저 이름 또는 지금의 남편으로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과 판단기준은 무었인지요?
A.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는, 결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상담자의 경우처럼 재혼가정에 있어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①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②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본인의 의사, ③ 전혼의 이혼사유와 청구인의 재혼기간, ④ 사건본인과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⑤ 계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의사 및 입양여부, ⑥ 재혼가정에 사건본인과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⑦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 ⑧ 현재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사건본인의 다른 형제가 있는지 여부, ⑨ 친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양육비의 지급여부, ⑩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에 대한 친부의 의사, ⑪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⑫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의 변경 가능성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