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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치매조기검진사업 |
구 분 |
검 사 항 목 |
검사장소 |
1단계 |
치매선별검사(MMSE-DS) |
보 건 소 |
2단계 |
치매진단검사(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수행척도검사 등) |
거점병원 |
3단계 |
치매감별검사(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 촬영(CT 두부)) |
거점병원 |
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약 처방전 1부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약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시 제외)
노령연금수급 통장(또는 본인 명의 통장)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Ⅲ.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명찰) 보급 |
※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 ☎625-4227, 소사보건소 ☎625-4382, 오정보건소 ☎625-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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