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고요.
신청서는 혼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나 확인이 바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만20세가 넘은 사람이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실때 언제가 가능하다고 미리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단독판사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시간에만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통상적인 경우를 썼지만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접수 : 당일 오전 11시에 확인
오전 10시 이후 오후 2시까지 접수 : 당일 오후 3:00경 확인
오후 2시 접수 :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확인
서울소재법원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접수 : 당일 오후 3시 30분에 확인
오후에 접수 : 다음날 오후 3시 30분에 확인
지방법원 및 지원
법원에 따라서 오후에 한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는 곳고 있고, 당직판사실에서 수시로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는 등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가. 협의이혼 확인신청은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호적과(호적계)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가정법원 : 강남구,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 강동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나. 이혼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통 : 읍, 면사무소, 시청, 구청이나 동사무소,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통 : 위와 같습니다.
호적등본 1통 : 읍, 면, 동사무소, 시청, 구청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와 다를 경우) : 읍, 면, 동사무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다. 협의이혼신고서의 증인
협의이혼신고서에는 만 20세가 넘는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서명을 한 다음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해서는 법원에서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3.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가. 판사가 확인하는 것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판사는 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
의 서명, 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 줍
니다.
나. 대리출석의 불가, 쌍방출석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만 하며, 부부가 아닌 이상 그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다른 사람들이 대신 출석하여 확인받을 방법은 없고,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판사 앞에 올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위한 시간에 두번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한 후에 다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으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호적법시행규칙(2002. 1. 15. 개정, 2002. 2. 1. 시행) 제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에 의하면 "①제86조(이혼의사확인신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협의이혼신고
가.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협의이혼은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혼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다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과는 달리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
남편의 호적등본 1통
친정호적등본 1통(결혼 당시 친정호주가 그대로인 경우)
친정제적등본 1통(결혼 후 친정호주가 바뀐 경우)
다. 협의이혼의사 철회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92조)..
호적실무는 협의이혼의사철회의 서면은 반드시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에 제출토록 하고, 만일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남편의 본적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남편의 본적지에서는 호적정리와 동시에 처의 본적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반드시 명기하여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리하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각 접수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의 각 접수날짜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철회의 서면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호적예규 제696호)
다시 협의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부부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이혼신고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 군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합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은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은 더 이상 이혼신고를 할 수 없으며,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은 1개월이 지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법적으로 이혼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