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2009 (피부미용 법령)
유난히 잦은 개정작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들썩’ 입법예고 3번 국회의원 발의 9회 독립미용업법 신설 시급
올해는 유난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작업이 잦은 한해였다. 입법예고만 해도 3번이나 이뤄졌다.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월16일)를 시작으로 시행규칙 입법예고 2회(4월3일, 8월6일)가 이뤄졌다.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 발의는 올해 들어서만 9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모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임두성 의원, 정옥임 의원, 박상돈 의원, 박순자 의원, 김춘진 의원, 변웅전 의원, 이한구 의원, 곽정숙 의원 등 8명이며 공동 발의한 의원 수를 포함하면 모두 99명에 이른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업종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 2월16일 입법예고(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지난 2월16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정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증 재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곳에서 발급받던 것을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영업자에 대한 공중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부령으로 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를 병행 처벌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한 가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 학교졸업자 등이 이용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요건에 최소한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 등 관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 전국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 영업자 무단휴업 시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안 제31조제1항 제15호 및 제16호), ▶ 공중위생 위반 영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개선(안 제32조제3항), ▶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32조제5항),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완화(안 제39조), 영업자에 대한 공중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 병행 처벌하는 규정 개선(안 제43조 및 제45조), ▶ 양벌규정 개선(안 제44조),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45조제3항제1호).
■ 4월3일 입법예고(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3일 현행 미용업의 칸막이 및 별실 설치 시 내부에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 면적의 1/3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돼 있어 시설 설비 시 전체 벽면적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처리기간을 현행 최대 5일에서 즉시로 변경해 민원의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주요내용 ▶ 미용업 시설 설비기준 완화(안 제2조 별표1):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을 분리해 칸막히를 설치하려는 때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출입구가 설치된 벽면 출입구의 1/3 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함.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최대 5일→즉시): 현재 영업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이 즉시 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재지의 변경이나 영업장면적의 증감 신고의 처리가간은 5일로 돼있어 신규영업신고자와 변경신고자 간의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어 영업소재지 변경이나 영업장 면적의 증감신고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 8월6일 입법예고(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8월6일, 지난 5월27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등 10명 의원 5월7일 독립미용업법 재발의
전문 미용업 발전을 위한 독립미용업법안이 5월7일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됐다. 이 법안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묶여져있는 미용업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미용산업 보호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손범규 의원은 미용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용업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영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미용산업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법적 관리 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12명 의원 7월24일 위생교육 4년마다 검토 법안 발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위생교육을 4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롭게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조문에 따르면 제24조(규제의 재검토)에 정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17조제1항의 규제에 대해 200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10명 의원 9월10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2회 개정안 발의
9월 10일에는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2호(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리: 이재훈 기자> -피부미용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