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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실 차용증 유효기간과 채무관계에 대하여 알고싶씀니다
짚시퀸 추천 0 조회 1,288 07.06.05 00: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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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05 17:37

    첫댓글 저두 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있어 몇자올립니다..... 다행이 9월이라 기간은 남앗네요..법무사찾아가서 의논하시구,서류를 법원으로 제출하신후 절차를 밞는게 빠를듯싶네요. 친구분이 재산과, 직장,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햇을때에는 실망도 크다는점 명심하셔야해요.. 조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 07.06.14 20:49

    무엇보다 급한게 재산확보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주소변동사항포함해서 발급받으세요.. 그 다음에 주소지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사이트나 등기소또는 동사무소 자동발매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세요..행여 돈이 될만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있으면 일단은 돈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재산을 가압류하시고 가압류 하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주소를 아신다고 하니 가까운 법원에 가서 소장제출하세요. 그럼 소장판결문받아서 발견재산 강제경매하면 돈 줄겁니다. 안주면 재산 하늘로 날아갑니다.~~~~

  • 07.06.14 20:50

    너무 소상하게 가르쳐 드렸나요 이러면 법무사는 멀 먹고 살지? 이슬먹고 사나 ㅋㅋㅋ

  • 07.06.15 21:09

    좋은일 하시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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