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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문의
윤용환 추천 0 조회 256 08.12.04 22: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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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1 17:32

    첫댓글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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