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내고향 사람들 마음의 양식이 풍부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 정보를 남깁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한자풀이 맨 뒷장에 있음)
1. 직계(直系) :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의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 를 뜻한다. 당연히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가 없다.
직계존속 (直系尊屬) | 자기로부터 위에 어른들의 혈족을 뜻한다. 즉, 부모(아버지 어머니),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모(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진외조부모(내 어머니친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말한다. |
직계비속 (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에 사람들을 뜻한다. 즉, 자녀(자기의 아들 딸), 손자(자기의 손자 손녀), 증손자, 등을 말한다. |
2. 방계(傍系) :
같은 시 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를 뜻한다.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나를 기준으로 하 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예” 백부모, 숙부모, 이모, 고모, 형, 오빠, 동생, 언니 등)
방계존속 (傍系尊屬) | 방계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사람이나 친족을 뜻한다. 즉, 백부모(큰아버지 큰 어머니), 숙부모(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종조부모(나의 할아버지의 형제) 등을 말하는 것이다. |
방계비속 (傍系卑屬) | 방계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이나 친족을 뜻한다. 즉, 조카(나의 형님의 아들과 딸, 동생의 아들과 딸), 손자 등을 말한다. |
3. 종형제(사촌) 등과 같이 같은 항렬은 :
그냥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이라고 한다.
4. 그러면 시부모님(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처부모님(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
그냥 친족이라고 하면 되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 시부모님, 처부 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인척(直系姻戚)이라 하고, 처남, 시누이 등은 인척(姻戚)이라고 하면 된다.
◆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다.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 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 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 로 한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한자풀이
- 직계(直系) :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
- 존(尊) : 높을 존(높다, 높이다 공경하다).
- 비(卑) : 낮을 비(낮다, 왜소하다, 낮추다).
- 방계(傍系) : 시조(始祖)가 같은 혈족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親系).
-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親族).
(“예”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親族).
(“예” 생질, 종손 등)
- 방계친족(傍系親族) : 방계 혈족과 방계인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방계혈족(傍系血族) :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예” 백부모, 숙부모, 고모, 이모, 생질, 형제자매 등)
- 친척(親戚) :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 성씨가 다른 일가.
(“예” 고종, 외종, 이종 등을 이른다.).
- 일가(一家) : 한집안. 성(姓)과 본이 같은 겨레붙이.
- 직계(直系) :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