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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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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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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 2005.9.1 ~ 200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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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 전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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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액 : 시간급 :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 2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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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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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사용자는 매년 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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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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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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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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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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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회장님 ㅜㅜ...이거 회원게시판으로 이동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