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야)분할 안내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분할대상
- -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등
- 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구비서류 : 분할측량성과도 및 신청서
- 신청수수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처리기한 : 3일
-
- 등록전환 안내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등록전환 대상
-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및 신청서
- 신청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처리기한 : 3일
지목변경 안내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지목변경 대상
-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어 사실상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처리기한 : 5일
-
- 토지(임야)합병 안내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합병조건
- -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 -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모두 등기된 토지이어야 합니다.
-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유자별 공유지분 및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신청수수료 : 합필후 1필지당 1,000원
- 처리기한 : 5일
토지이동 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