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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APP과정 총동문회 정관 ◈ ****************************************
제정: 2010년 6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22일
개정: 2018년 7월 27일 [ 제 1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동국대학교 APP과정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동문회보, 회원명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사업
3) 장학사업 및 동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입대업
2) 교육사업
3) 인터넷쇼핑몰
4) 무역업
5) 화장품 도소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소를 둘수있다.
[ 제 2 장 회 원 ]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정회원,특별회원, 명예회원, 고문및 자문위원등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1) 동국대학교 APP 과정을 수료한 자.
2. 특별회원
1) 모교의 전임 교원 또는 강사로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
2) 모교의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
3)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1) 동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의권을 제외한 발언권만을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제 3 장 임원 및 운영기구 ]
제 8 조 (임원의 구성 및 조직)
본 회는 다음의 임원과 조직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자문위원 : 약간명
3 명예회장 : 1명 (직전 회장)
4 회 장 : 1명
5 수석부회장 : 약간명
6 부 회 장 : 약간명
7 감 사 : 2명
8 사무총장 : 1명 (사무총장 편성은 총동문회에만 편성한다.)
9 사무국장 : 1명, 사무차장 : 약간명
10 재무총장 : 1명 , 재무국장 : 약간명
11 윤리위원 : 약간명
12 발전위원 : 약간명
13 운영위원 : 약간명
14 특별위원 : 약간명
15 분과위원장 : 기획1명, 특별1명, 발전1명, 운영1명, 윤리1명, 경조1명,
조직1명, 학술1명, 재정1명, 대외협력1명, 의전1명, 국제친선1명,
회장단협의회1명
16 동호회장 : 동호회별 1명 (임원이 겸직할 수 있다.)
17 이 사 :각기수별 수석부회장은 당연직이며, 각기수에서 덕망있는
자로 임명한다.
18 각 동호회 조직구성은 동호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로 국한 한다.(그외 조 직구성은 불허)
※ 기별 원우회 조직 및 회칙은 총동문회 정관에 준하여 편성하되
사무총장은 사무국장으로 칭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부회장을 대표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년장자 순)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업및 재정 운영에 적극 지원 한다
4. 감 사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5. 사무총장 : 본 회 총괄 사업업무 및 회의를 관장한다.
6. 사무국장 : 사무총장을 보좌 하며 본회의 회의업무를 수행한다.
7. 재무총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8. 이 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9. 동호회 회장: 동호회별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10. 발전위원 :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1. 운영위원 :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2. 특별위원 : 총동호회의 발전을 위한 연장자로서 모범적인 리더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3. 윤리위원 : 총동문회의 윤리를 심의한다.
14. 총괄위원 : 총동문회 모든 위원회를 관장하며 동문회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5. 국제친선 :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6. 회장단협의회 : 총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각 기수 회장들과 친목도모 및
화합을위해 회장단 모임을 개최한다
17. 사무총장,재무총장은 다른동호회 사무국 직책을 겸임 할수없다.
18. 각 동호회 사무국은 다른 동호회 사무국 직책을 겸임 할 수 없다
19. 고문이란 명칭은 총동문회에서만 칭하며 각 동호회 에서는 전임회장,
명예회장,직전회장 이란 명칭을 사용 해야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총동문회 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단 기별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고문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4. 부회장의 자격은 각기수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별 추천 받은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5. 각동호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하며, 각 기수에서 덕망받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6. 동호회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7. 라이온스 회장,은 라이온스는 총동문회와 별도의조직으로 라이온스
구성원에서 추천 선임 할수있다
8. 발전위원은 각기별 회장을 역임한 자로 선임한다.
9. 운영위원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각기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0. 특별위원은 동문의 발전을 위해 연장자로 각기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1. 상벌위원은 각 기수 회장과 발전위원으로 구성한다.
12. 이사는 각기수별, 수석부회장은 당연직이며, 각 기수에서 덕망 있는 자
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3.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를 임의로 추가 선임할수있으며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위 선임 위원회 이외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5. 회장단협의회 위원은 각 기수 회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임원직을 수행한다.
3. 회장 및 감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고문단에서 추천하여 회장단에서
보선하여 이사회의 보고한다.
4. 부회장 및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이 이를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5.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함께 만료 된다.
제 12 조 (임원의 회비납부 의무)
1. 임원회비는 별도로 정하며, 개시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원 회비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임원에서 제외된다.
3. 총동문회장은 회장단에서 회장으로 확정된 후 14일 내로 분담금을 납부
한 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총동문회장 분담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시 재 선출한다.)
제 13 조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의 추대)
본 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약간명의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1. 고 문 : 역대 동문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2. 자문위원 : 동문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로자로서 회장단 추천을
받은 자.
3. 명예회장 : 직전 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제 14 조 (위원회, 동호회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 및 동호회를두며 각 위원회,동호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1. 총무기획위원회 : 동문회 활동의 주요 계획 및 분담 회무의 조정사항
2. 장학위원회 : 장학사업, 장학기금 모금방안 연구, 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3. 재정위원회 :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사항, 재무계획 및 분석(월별, 분기
별, 연도별) 수지조성에 관한 업무
4. 조직위원회: 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 동문회 회칙의 개폐에 관한
초안작성과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
5. 대외협력위원회 : 대외교섭, 행사주관 및 회원 경조사관리, 회원 친교에
관한 업무
6. 홍보위원회 : 동문회 홍보에 관한 업무
7. 골프회 : 총동문회 골프대회를 집행하고 각기수별 골프대회 업무를
지원한다.
8. 라이온스회 : 라이온스를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
다양한 봉사활동 기획 및 참여할수있다
9. 문화예술봉사회: 문화예술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0. 볼링회 : 동문의 건강과 친목을위한 여과활동으로 동문들간 유대관계가
이어질수있도록 한다.
11. 산악회 : 동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악회에 관한 업무와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관장한다.
12. 여성위원회 ; 동문회 발전을 위한 여성원우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한다.
13.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단의 결의에 따
라 한시적으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각 위원회 및 동호회는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4 장 회 의 ]
제 15 조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 (총회 의결 및 보고)
총회는 다음사항에 대해 1/3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및보고 한다.
1. 회칙의 제정(보고사항)
2. 임원승인(보고사항)]
3. 사업보고 및 예, 결산안 보고 (보고사항)
4. 기타 중요 안건 의결 (의결사항)
제 17 조 (이사회의 구분 및 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한다.
이사회의 참석범위는 회장단 및 이사로 한다.
1. 정기이사회는 연 4회 이내로 개최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 1/2 이상 요청
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회장단에서 선출된 임원승인 건 및 기타 승인해야 할 사항
2)사업보고 및 예, 결산안 승인 (의결사항)
3)총동문회에서 필요한 사항
4)기타 회장단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18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의 참석범위는 회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수석부 회장, 부회장, 동호회장,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재)무국장으로 한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출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각 위원회 및 동호회에서 제출한 안건
3) 정관개정 및 각 동호회 회칙
4) 각 기별회에서 건의된 안건
5) 기타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6)사업보고 및 예, 결산안 승인 (의결사항)
7) 기타 총동문회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
제 19 조 (동호회의 구성과 역할)
동호회는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
여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성안하여 회장단 회의에 상정한다.
제 20조 (긴급회의)
회의운영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단은 긴급회 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의결한다.
1. 회장단 및 사무국이 업무수행 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끼쳤을 때.
2. 기타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 제 5 장 사 무 국 ]
제 21 조 (사무국의 조직)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재무총장
1인 및 기타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제 22 조 (사무국의 직무)
1.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회의 중요업무를 집행한다.
2.사무국장은 회장 및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
3. 재무총장은 회장,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제 6 장 재 정 ]
제 23 조 (재정)
본회의재정은제24조의회비와 사업수입금및기타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제 24 조 (회비 및 지출)
각종 회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분납이 가능하고, 회비의 지출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출하되, 회장단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회 비
1) 고문 및 자문위원 : 50만원
2) 명예회장 : 100만원
3) 회 장 : 1.000만원
4) 수석부회장 : 200만원
5) 부 회 장 : 50만원
6) 감 사 : 50만원
8) 상벌위원장 : 50만원
9) 발전위원장 : 50만원
10) 운영위원장 : 50만원
11) 이 사 : 30만원
12) 기타 위원장: 50만원
13) 각 기수별 분담금 : 기별 50만원 (매년) 매년 1기씩 기수 분담금에서
제외한다. * 기수별 수료시 기별 분담금 : 300 만원
2. 지 출
1) 애사: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 장인, 장모포함)을 대상으로 근조기를
지원한다.
2) 경사: 본인, 자녀, 대상으로 축의금 10만원이나 축하 화환을 해당 회원
의 선택에 따라 지원한다.
※ 애, 경사비 지출 대상은 당 해 년도 임원 분담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집행한다.
3) 총동문회 임원을 역임한자의 기념 행사시 회장의 결정에 따라 화환을
지원할 수도 있다.
4) 동문회장상: 매 수료시 2명 내외의 상패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회비에
서 그 경비를 지출한다.
5) 근조기 지원은 제5조 “회원의 자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회비관리
1) 본 회 회비관리의 통장명의는 시중은행 <동국대학교 APP총동문회>의
명의로 한다.
2) 정기예금은 ( 임의단체 등록 후 동국대학교 APP총동문회 명의로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의 공동명의로 공공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일반예금은 현 회장 명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모든 통장의 인감은 회장이 관리하고 현금 인출카드는 재무국장이 관리
하며 카드 1일 인출 한도는 5백만원으로 한정한다.
제 25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조 (결산보고)
이사회는 당해 연도 회계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 제 7 장 부 칙 ]
제 27 조 (상벌)
1. 본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 하였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원간에 친
목 및 화합을 저해하는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자는 상벌위원회의
참석자 2/3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28 조 (기별 연계)
1. 직전 기수 원우회는 입학기수 신입생 환영회 등을 주관하여 친목을 도모
하고 기수별 연계를 통한 총동문회의 화합과 네트웍을 조성한다.
2. APP과정 총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기수가 다음 기수 1인 1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한 원우 확보를 위해 총동문회 전회원은 노력
한다.
3. 입학식, 입학환영회, 수료식, 수료만찬회 등 해당 기수 행사시 선배
기수 원우회에서 10만원 상당의 찬조금이나 화환을 지원하기로 하며,
각 기수 회장은 전 동문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합 및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독려 한다.
제 29 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회장단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 한다.
제 30 조 (발효)
본정관은 통과즉시 발효되며, 기타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1 조
1. 회장단 및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함께한다.
2. 정관개정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정관계정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3항)
4. 정관계정 2022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6월 1일
동국대학교 APP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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