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하게 삥 뜯긴 TV 수신료 과오납 환불 절차와 방법 - 3개월분 환불 : KBS(☎1588-1801) 또는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로 신청, 계좌이체 방법으로 바로 환불 - 3개월 이상 : KBS(☎1588-1801) 또는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로 신청, KBS에서 확인(KBS에서 환불에 소극적으로 대부분 거부로 대응함) |
현재 수신료 징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위탁되어 각 세대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우선 일괄적으로 통합청구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수상기 소지자)'에게만 그 등록과 납부 의무가 있으며(방송법 제64조), 위탁징수기관인 한전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단지 '등록을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방송법시행령 38조 3항)
따라서 수신료 고지는 '등록된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하여야 하지만 현재 한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고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임에도 단지 고지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수상기의 소지여부나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옵트아웃'식 우선 일괄 통합청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합청구서상의 수신료 고지내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수상기 미소지자나 면제 대상자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자료 과오납 환불금 2009년 10억2900만원, 2010년 11억8800만원, 2011년 12억3799만원, 2012년(7월까지) 6억7000만원)
이는 명백한 부당징수로 납부자에게는 과오납, KBS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납부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할 것이나 현재 KBS는 소극적인 태도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향후 이에 대하여 KBS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TV를 소지한 경우에는 ‘수신료 분리고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 TV 수신료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 신청 절차와 방법 - 고객이 경제적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 한전의 재량으로 3개월 까지 분리고지가 가능함. -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로 신청, 경제적 부담과중 등 기타 이유로 분리고지 신청 |
수신료의 통합청구 고지와 관련하여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는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행할 것인지 분리하여 행할 것인지는 수탁자(한전)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판례(서울행정법원 사건2008구합31208)에서는 “(KBS와 한전의) 위ㆍ수탁계약 제3조에 의하면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수신료 위ㆍ수탁계약 제3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와 한전의 답변에 의하면 “고객이 경제적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 분리고지가 가능하고, 3개월까지는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분리고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KBS와 한전이 시청자의 이러한 정당한 분리 고지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단체에서는 분리고지를 원하는 시청자들과 함께 그 거부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여러 타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웹자보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또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언론소비자 국민들과 함께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근본적으로 바로 설 때’까지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
첫댓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자! 아자! ^^
건의합니다.
수신료를 국민이 원하는곳에 내는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국민개개인이 원하는 방송국에 수신료를 낸다면
방송국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것 같은데
좋은 생각인거 같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곳에
수신료를 내는거라면
5000원이라도 내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군요.
한전 콜센터 123으로 전화해보니 '분리고지'란 말은 듣도보도 못한 것처럼 말하는데요.
콜센터 직원들도 분리 고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요청할 경우 한전 재량으로 3개월까지 분리고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한전의 공식적 답변이니 거꾸로 설명을 드리고 확인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더군요.. 위에 확인하고 전화 준다고 하네요..^^
3개월간만 분리고지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합산고지 되는건가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3개월까지는 한전의 재량으로 되나 3개월이상은 KBS의 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귀농사모도 참여 합니다!
화이팅!
http://cafe.daum.net/refarm/QU0j/553
적극 동참합니다. 앵무새 방송, 아웃!
저는 티비없다고 전화해서 안냅니다. 있어도 보지도 않아요 지상파는 안보고 있습니다
컴하고 티비연결해서 뉴스타파나 팩트티비봅니다. 권력의 눈치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서 방송한다면
시청료 5천원이라도 낼 용의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적극동참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는 그날까지 수신료거부 투쟁이 이어져야합니다.
예 지금도 거질으로 사실을 감추는 방송에 정말 돈못낸다 피해보 ㄴ거 오히려 받어내도 시원찮다 내가 내고싶은데 정밀내게요 그런곳 여러곳 있어요 이런데 적극 후원하면 회사가 커지지요 이게 힘힘 입니다
3개월만 분리 고지해주는 건가요..ㅡ.ㅡ..이그..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