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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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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기간 및 절차 |
1 | ||
2. 입주절차에 따른 세부안내 |
2 - 6 | ||
3. 임대차 조건 |
7 - 8 | ||
4. 관리사무소 운영 |
8 | ||
5. 주민등록을 전입할 주소에 대한 안내 |
8 | ||
6. 임대주택 불법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 |
9 | ||
7. 공동주택 구조변경 금지에 대한 안내 |
9 - 10 | ||
8.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
10 - 11 | ||
9. 결로 및 곰팡이 예방 안내 |
11 | ||
10. 기타 유의사항 |
11 - 12 | ||
11. 입주관련 상담안내 |
12 | ||
12. 디지털도서관 사용안내 |
13 | ||
13. 붙임 내용 [붙임 #1] 생활편익시설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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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H 가족이 되신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시게 될 제주삼화 휴먼시아 국민임대(2-1BL) 주택은 현재 아파트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1.1.15(토)부터 입주가 시작됨을 알려드리오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입주지정기간(2011.1.15~2.13)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기간 및 절차
가. 입주지정기간 : 2011. 1. 15(토) ~ 2. 13(일) (30일간)
나. 입주절차 흐름도
잔금납부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선수금) |
⇨ |
서류확인 및 입주증 교부 (입주자카드 작성) |
⇨ |
관리계약 체결 및 열쇠수령 |
지정은행에 납부 |
관 리 사 무 소 |
관리사무소, 시공업체 |
⇨ |
주택 및 세대내 시설물 인계인수 각종 계량기 확인 (전기, 수도, 가스등) |
⇨ |
하자보수사항 (접수, 처리) |
관리사무소, 시공업체 ⇔ 입주자 |
관리사무소, 시공업체 |
※ 반드시 잔금(임대보증금) 및 관리비선수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열쇠수령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관리소에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 납부는 절대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임대조건 및 잔금(임대보증금) 납부 사항은 덧붙인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우리본부 주거복지부(☎064-720-1000, 국민임대 1번)로 문의주시기 바람.
2. 입주절차에 따른 세부안내
가. 잔금(임대보증금) 납부
□ 잔금(임대보증금) 납부고지서는 입주자 사전점검(2010.12월)시 배부합니다.
단,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사전점검 종료후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 잔금은 세대별 가상계좌(농협중앙회)가 등록되었으니 배부된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무통장입금 시에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6-282-567890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유의 사항 |
* 입금자에 반드시 동호 및 계약자 명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 예시) 김**101-101
* 무통장입금은 반드시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인명으로 입금하실 경우 입금 후 입금확인(☎720-1000, 국민임대 1번)을 하셔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휴무관계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입주하실 경우 미리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지정기간(2011.01.15 ~ 02.13) 종료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2011.02.14)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미납된 잔금에 대하여 연체료(변동금리:현재 연 8.5%)가 부과되므로 우리본부(☎720-1000, 국민임대 1번)로 연체료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출금액이 납부하여야 하는 잔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장기간 잔금을 미납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대출 관련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 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의 인근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 해약신청 안내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께서 제주삼화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중인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 공사 임대주택 해약신청사항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명도시 명도예정일 한달전에 해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해약신청일로부터 한달 후가 명도일이 되며, 명도일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도 명도일까지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오니,
♣ 제주삼화 휴먼시아 아파트에 입주하실 고객님께서는 이사예정일 한달 전에 반드시 공사에 내방하셔서 해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1.01.15 삼화 입주 예정자 ⇒ ’10.12.15 국민임대 해약신청!!! |
국민임대주택 해약신청 시 구비서류 | |
◆ 구비서류 - 국민임대주택 계약서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인감도장 - 통장(본인명의),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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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신청 장소 : LH 제주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부 (☎720-1000, 국민임대 1번) | |
◆ 대상주택(LH 직접관리 단지) 제주하귀2단지, 정든마을3, 아름마을, 제주도련, 제주한림, 서귀포대정, 함덕진우, 조천주암, 옹포주암, 고내이강, 귀덕이강, 고성진우, 보목신환 | |
이 외 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 관리소에서 해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다. 관리비선수금 내역
□ 산정기준 : 주택계약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 × 1,800원
[ 금액단위 : 원 ]
형별(㎡) |
계약면적(㎡) |
해 당 동 |
관리비선수금 |
33 |
63.8640 |
105,106,114,115,116,119,120,121 |
114,000 |
39 |
75.6616 |
102,103,104,107,108,109,110, 111,112,113,117,118,120 |
136,000 |
46 |
89.6773 |
101,103,104,105,106,107,113, 114,115,116,117,121 |
161,000 |
51 |
99.3333 |
108,109,110,111,112,118,119 |
178,000 |
□ 관리비선수금 납부안내
♣ 관리비선수금은 입주 초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관리비 부과방법이 선집행하고 1개월후 수납하기 때문에 입주 초월 사용할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 즉,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수납하게 되므로 입주 당월에 집행할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미리 ㎡당 1,800원씩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한번만 납부하시는 것이며, 추후 퇴거하실 때에는 이자없이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발급 및 수납문의 : 관리사무소(2010.12.30(목) 개소예정)
♣ 관리비선수금 고지서는 입주자 사전점검일 현장에서 배부하여 드리오며, 지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오니, 지정은행에 직접납부 또는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않는 경우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계산됩니다.
※ 임대료 부과기준
- 월중 14일 이전에 입주할 경우 : 입주월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
- 월중 15일 이후에 입주할 경우 : 입주일 다음달분에 포함하여 부과
□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입주지정기간 중에 입주하실 경우에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2011.02.14)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 월임대료 자동이체납부 신청
마. 입주증 및 열쇠교부 사항
① 임대차 계약서
② 잔금(임대보증금) 및 관리비선수금 납부영수증
③ 주민등록증(본인)
④ 입주할 주택으로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1통(단, 입주후 7일이내 관리소에 제출)
※ 관리소에 오셔서 입주증 및 열쇠를 인수(잔금납부세대)받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수속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가족이 오실 경우 오시는 분의 주민등록증
및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입주하실 경우 당일에는 금융기관이 휴무이므로 미리
잔금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지참하여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삿짐 운반
□ 승강기의 이삿짐 처리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입주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호별 이사지정일을 지정하였으니 아래의 이사지정일 중 입주희망일을 관리소로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소 직원의 통제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지정일
동 별 |
구 분 |
입 주 가 능 일 | |
101동 ~ 121동 |
1, 2층 세대 |
2011.1.15~2011.2.13 | |
3~12층 |
1, 3, 5호 라인 |
2011.1.15~2011.2.13 중 홀수 일자 | |
2, 4, 6호 라인 |
2011.1.15~2011.2.13 중 짝수 일자 |
☞ (예시) 101동 1203호는 3호 라인에 해당하므로 홀수일자에 입주
☞ 위 동호별 이사지정일에 다르게 입주할 세대는 관리소에 연락후 이사 가능
□ 입주예정일 신청 접수처
♣ 입주대비 시설물 점검 현장 : 2011. 12. 16(목) ~ 12. 21(화)
♣ 제주삼화1단지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 전화번호는 12월30일(개소예정)이후 계약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일괄발송 예정 ]
□ 일부 세대는 단지 설계상 이사차량(사다리차)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주택의 인수인계 및 잔손보기, 하자신고 사항
입주하시고자 할 때에는 관리소직원 입회하에 세대내 제반 시설물을 점검하시고 각종 계량기의 지침등을 확인하시어 주택 인계인수에 따른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기 바라며, 잔손보기 및 하자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차 조건
가. 임대차 기간 : 2년
이 주택은 분양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요건에 적합한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30년까지 임대로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급 형별 |
전용 면적(㎡) |
최초년도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3 |
33.40 |
9,800,000 |
1,960,000 |
7,840,000 |
83,000 |
39 |
39.57 |
13,000,000 |
2,600,000 |
10,400,000 |
103,000 |
46 |
46.90 |
15,800,000 |
3,160,000 |
12,640,000 |
137,000 |
51 |
51.95 |
17,700,000 |
3,540,000 |
14,160,000 |
179,000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기간의 조건이며,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전환보증금)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고객님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시 최대 전환한도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단위로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변동금리)은 연8%입니다.
□ 전환보증금 가능 형별 및 금액
공급 형별 (㎡) |
약정 임대조건(원) |
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A) |
월임대료 (B) |
전환한도액 (a) |
차감 임대료(b)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A+a) |
월임대료 (B-b) | |||||
33 |
9,800,000 |
83,000 |
3,000,000 |
20,000 |
12,800,000 |
63,000 |
39 |
13,000,000 |
103,000 |
4,000,000 |
26,670 |
17,000,000 |
76,330 |
46 |
15,800,000 |
137,000 |
5,000,000 |
33,330 |
20,800,000 |
103,670 |
51 |
17,700,000 |
179,000 |
11,000,000 |
73,330 |
28,700,000 |
105,670 |
※ 전환보증금의 추가납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임대료는 납부일부터 차감적용(일자계산)합니다.
※ 추가로 납부하신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의 일부이므로 임대차기간 중에는 환급되지 않으며, 계약종료 또는 갱신계약 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환기간 : 잔금납부 시점부터 혹은 입주 후 언제라도 가능
□ 전환방법 : 보증금 지정계좌납부 후 → 우리본부 방문 및 수정계약 체결
♣ 단,입주지정기간 중에는 잔금납부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아래 절차로 진행
전환보증금 계좌납부 |
⇒ |
(당일) 유선으로 입금확인 요청 (☎720-1000) |
⇒ |
(3일후) 공사 방문 및 수정계약 체결 |
□ 수정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본인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도장, 납부영수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불가) (대리인 방문 시) 상기 본인 방문시 서류 일체와 대리인 주민등록증,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1통 |
4. 관리사무소 운영
□ 제주삼화1단지 관리사무소는 12월30일부터 개소하여 입주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관리업체는 주택관리 전문회사에 위탁관리할 예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가 유지되도록 LH의 지도․감독 하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 입주개시 전 관리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등 제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합니다.
5. 주민등록을 전입할 주소에 대한 안내
가. 전입신고
제주시 화북1동 85번지 제주삼화 휴먼시아 1단지 000동 000호 |
※ 상기 지번은 예정지번이며, 향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나. 관할 동사무소 : 화북동 주민센터(064-728-4687)
제주시 진남로6길 17(화북1동 1976-7번지)
다. 주민등록 이전 시 구비서류
□ 본 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대리인 : 전입신고시 세대주․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라. 초․중학교 전․입학 안내
□ 초등학교 : 관할 주민자치센터(728-4687)에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 학교배정을 받으시고 배정 받으신 학교로 자녀와 함께 가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 학 교 : 제주시교육청 중등교육팀(754-1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임대주택 불법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
□ 우리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의로 타인에게 전매․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고 이삿짐도
확인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본인 거주 확인을 위해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대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퇴거조치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주택법 제41조)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가 퇴거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상회복 후 우리공사에 주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7. 공동주택 구조변경 금지에 대한 안내
□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이 팜플렛, 명함돌리기 등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겨 입주자 여러분들에게 신분상,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거실, 방등의 벽체를 임의 철거하여 베란다 바닥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행위 (주택법 제42조제2항 『공동주택의 관리등』위반)
♣ 내부수선 등 불법행위와 인테리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주택법 제98조 『벌칙』규정에 의거 고발등 의법 조처)
♣ 원상회복시까지 매년 2회에 걸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미납시 재산상 강제처분 받게 됩니다.
♣ 보일러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할 경우 보일러 고온발생으로 인한 보일러고장, 보일러 열효율 저하 및 화재발생 위험 등이 있어 칸막이 설치를 절대로 금합니다.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수급업체와 전혀 무관한 샷시업자 및 인테리어업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수급업체를 사칭하여 입주예정자 분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입주자 사전점검 및 입주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측에 면한 작은방 창문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구경하는 집』 금지안내
제주삼화 1단지 임대아파트는 『구경하는 집』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경하는 집을 설치하실 경우 철거 대상이 되므로 고객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가. 쓰레기 배출방법
① 우리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하는 곳입니다. 이사 오실 때 장농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정리하여 쓰레기량을 줄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를 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 입주시 발생되는 포장박스, 신문지, 종이류는 차곡차곡 접어서 끈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쌓아주시기 바라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가 없도록 한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과 가구, 소파등 대형쓰레기는 대형쓰레기 신고필증을 주민센터에서 구입·부착하여야 배출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초기 혼란한 틈을 타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임의로 마구 버릴 경우 쓰레기 적체로 인한 악취와 불결로 단지미관이 훼손되고 입주자 위생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입주초기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단지질서가 유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 쓰레기 불법배출시 벌칙
쓰레기를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면 수거치 않으며, 불법투기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 받게 됩니다.
9. 결로 및 곰팡이 예방 안내
□ 결로는 실내공기의 노점온도가 이와 접하는 구조체의 온도보다 높을 때 발생합니다.
□ 입주자의 건강과 결로 예방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환기시켜 곰팡이나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미 발생된 곰팡이에는 세제용 락스를 뿌리면 벽체가 마르면서 곰팡이가 제거됩니다.
□ 가구를 배치하실 때에는 벽에 붙이지 마시고 벽체에서 10㎝ 가량 떨어져 배치하여 가구 곰팡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엌에서 조리할 때는 렌지후드를 돌리는게 좋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주초기에는 이삿짐 차량으로 인하여 단지 내부가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입주절차를 밟으시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주초기를 피하여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취사용 가스사용은 입주하시는 날 가스렌지를 먼저 집에 설치하시고 관리사무소로 오셔서 가스공급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게(또는 별도의 연락처로) 연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시 연결비용은 입주자 부담 입니다.)
□ 단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므로, 입주하시는 날 가스렌지를 설치해 두시고
가스공급업체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용료는 매월 호별 사용량에 의거 공급업체에서 별도 고지합니다.
□ 이사초기에는 어린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을 못찾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어린이를 두신 가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적힌 이름표 패용등)
□ 입주초기에는 단지가 어수선하고 입주자께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를 틈타 관리소 또는 가스공급회사, 주민자치센터등의 기관을 사칭하여 세대내에 들어와 물건을 강제로 판매(특히 렌지후드 필터, 가스경보기등) 하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신분을 확인하신 후에 문을 열어주시기 바라며, 수상한 사람은 경비실 또는 관리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를 하신 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발코니 난간에 의자나 상자 등을 놓아두고 잠시 방심한 사이에 어린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 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종이상자나 폐품 등을 아래로 던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위험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열쇠를 받으시는 날은 시공업체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각종 시설물의 인계․인수와 작동요령 설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오니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라며, 거주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나 하자사항이 발견되시면 언제든지 관리소(또는 시공업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신속히 보수하여 드리겠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에 샷시를 설치하였습니다. 샤시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건강과 결로 예방 등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환기를 시켜 주시기 바라며, 실내공기의 환기는 잔존 오염물질의 제거 및 실내환경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의 원천이 됩니다.
11. 입주관련 상담안내
입주관련 사항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체없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입주잔금 등 납부상담 : 주거복지부(☎ 064-720-1000 국민임대 1번) |
◆ 입주자 사전점검 : 주택사업부(☎ 064-720-1056~1059) |
◆ 관리사무소(이사, 열쇠불출 등) 연락처는 관리사무소 개소 이후(12.30 예정) 계약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SMS)를 통해 안내 예정 |
12. 디지털도서관 사용안내
디지털도서관 사용 안내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민의 독서 기회와 학습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여 전자책, 동영상 등(전자책 10만권, VOD 33개 프로그램 2,100 강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도서관이란? 디지털 파일 형태의 전자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기반의 정보단말기를 이용 대출 및 열람 기능을 제공하는 On-Line상의 도서관을 말합니다
※ 디지털 도서관 이용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lh.or.kr)에 접속
☞ (회원등록) 우측상단의 회원등록 선택 후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선택합니다. ☞ (주소등록) 주소등록 선택 후 거주하는 지역/거주단지 선택, 동/호 입력 후 세대주와 전화번호를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을 입력한 후,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확인 후 로그인하여 사용합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 붙 임 #1 ]
생활편익시설
구 분 |
기 관 명 |
전화번호 [064] |
비 고 |
공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동부경찰서 제주세무서 제주소방서 삼양파출소 화북119센터 동제주우편취급소 화북동사무소 제주국제공항 |
710-2114 728-2114 758-7000 720-5200 729-0183 755-5906 726-6119 713-2005 755-3982 797-2114 |
|
교육기관 |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동화초등학교 화북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제주동중학교 오현중학교 오현고등학교 |
710-0114 754-1221 723-1496 756-2630 755-7995 756-3401 755-9252 755-4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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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제주은행 화북지점 제주시농협 화북지점 수협 화북지점 동제주신협 |
722-7242 755-3527 758-4220 722-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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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화번호는 우리공사와는 무관하오며, 참고(단지여건과 상이할 수 있음) 사항임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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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드뎌 바빠지겠군여
잘봤습니다.
어휴 복잡~방도 생각보단 작고 갈까 말까~~~~~~~~ㅉㅉ
몇형이신지? 저두39형이라 맘이 기쁘지만은 않네요. ㅠㅠㅠ
왜 가슴이 콩당 콩당할까?
복잡하네요...집도 생각보다 작고 관리비는 계약면적이라....!!!
아파트는 않살아봐서 관리비는 어디까지 포함인가요...?
집이 생각보다 작나요?? 직접보질못해서--;;이짐들을 어디다 쑤셔박아야하는지;;;;;
관리비는 한달마다 13만원씩 내야된다는 소리인가요?
관리비선수금은 입주 초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관리비 부과방법이 선집행하고 1개월후 수납하기 때문에 입주 초월 사용할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수납하게 되므로 입주 당월에 집행할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미리 ㎡당 1,800원씩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한번만 납부하시는 것이며, 추후 퇴거하실 때에는 이자없이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에 설명 있구요,실제 관리비는 전체 세대수가 많기때문에 이보다 훨 적을거라 생각됩니다
아하 ^^ 다행이네요
주택공사 문의했더니 위에분 얘기가맞고요...월관리비는 아직 미정.... 예상금액은 3~5만원정도라고 하네요....^^
문의도 하시고 ^^ 암튼 3~5만원선이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