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 "주민소환 청구의 사유"
첫 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측이 신청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확인절차 없이 2차례에 걸쳐, 109만여㎡의 해상공사 사업계획을 불법으로 승인해 줌으로서, 한국중부발전측에 특혜를 베풀었고, 1,000여 서면 어업인들의 어업권에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19만여평을 주장해 온 점.
둘 째, 신서천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가 없었음에도, 위 첫 째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점.
셋 째, 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109만여㎡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점.
넷 째, 위 승인의 고시과정에서 군수가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전결로 고시를 결정, 시행한 점.
다섯 째, 판교면 심동리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서, 판교면 심동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점.
여섯 째, 서천군청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중인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를 소홀히 하여, 수탁업체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횡령하도록 방조함으로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를 유발시킨 점.
일곱 째, 제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중인 2017. 4. 23(일) 본인의 소속당인 자유한국당 홍모 후보의 부인과 선거운동원들이 점심식사중인 한삼년 모재 T모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하는 등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저질러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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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적시하지 않은 사유가 10개항이 넘음)들로 인하여, 5월 9일 대선이 끝난 직후, 서천군 시민단체연대 주관으로 서천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 5. 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첨부해야 할 건들이 양파껍질처럼 매일 올라오니...이제 수정도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