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경우엔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형 입니다. 그런데, 성관계 횟수만큼
죄가 성립되므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경우'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될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여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간통죄로 고소되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특히 원래부터 부부관계가 파탄직전인 상태였는데 간통죄를 범한 경우엔
정상참작이 되어 실무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원래 부부관계가 원만한 상태였다는데 그 간통행위로 인하여
평화로웠던 가정이 파탄난 경우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도 대체로 1년~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최대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를 원한다면 성관계 횟수가 많다는걸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간통죄 고소는 필히 이혼청구소송(재판상이혼)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나중에라도
고소인측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나선다면
간통죄 고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런데, 간통등의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제806조,제837조,제837조의2 및 제839조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 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물론 그 간통행의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등의 형태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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